주목(州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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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周) 팔명(八命)을 목(牧)이라고 하였다.
진(秦) 감찰어사(監察御史)를 두었다.
한(漢) 처음에는 없앴다가 혜제(惠帝) 때에 이르러 또다시 어사를 파견하여 삼보군(三輔郡)을 감독하고 사송(詞訟)을 살피더니, 두 해 만에 이를 고쳤다.
○ 문제(文帝)는 어사가 법을 받들어 행하지 못하므로, 승상사(丞相史)를 파견하여 출자(出刺 외방으로 나가서 정탐함.)하게 하였다.
○ 무제(武帝)가 부자사(部刺史)를 두었는데, 이때부터 당(唐)ㆍ송(宋)에 이르기까지 혹은 그대로 따르기도 하고, 혹은 고치기도 하였으나, 모두 감사(監司)에게 독찰(督察)의 직책을 맡긴 것이었다.
고려[前朝] 3유수(留守)ㆍ8목(牧)ㆍ4도호부(都護府)를 두었으며, 후에 혹 늘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각자 그 주(州)의 백성을 다스리고 있으므로, 이에 별도로 안찰사(按察使)ㆍ안렴사(按廉使)를 파견하여 관리들을 규찰하고 송사(訟詞)를 청단(聽斷)하였다가, 또다시 도관찰사(都觀察使)로 고쳤는데, 이것은 감사로 된 것이고, 주목(州牧)의 임무가 군ㆍ현(郡縣)과 같아진 것이다.
본조(本朝) 모두 그대로 하였다.
周八命曰牧秦置監察御史漢興省之。至惠帝又遣御史監三輔郡察詞訟。二歲更之。○文帝以御史不奉法。乃遣丞相史出刺。○武帝乃置部刺史。自是以來。至于唐宋。或沿或革。然皆任監司督察之職。前朝置三留守八牧四都護府。後或有增置者。然各治其州之民。乃別遣按察使按廉使。糾察官吏。聽斷詞訟。又改爲都觀察使。是爲監司。而州牧之任與郡縣同矣。本朝皆因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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