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령(縣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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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周官) 현정(縣正)이 있어서 각각 그 현의 정령(政令)을 관장하고 상벌(賞罰)을 행하였다.
춘추시대(春秋時代) 열국들이 서로 멸망하였는데, 대부분 그 멸망시킨 땅을 현(縣)으로 만드니, 현은 크고 군(郡)은 작았다.
한(漢) 한제(漢制)에, 무릇 현(縣)이 1만 호(戶) 이상이면 영(令)이라 하고, 1만 호 이하이면 장(長)이라 하였으며, 후국(侯國 제후ㆍ영주의 나라)에는 상(相)이라 하였으니, 진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진(晉)ㆍ송(宋) 모두 현령이라 일컬었다.
당(唐) 적(赤)ㆍ기(畿)가 있어, 망(望)ㆍ긴(緊)을 상ㆍ중ㆍ하로 나누어 6등급의 차를 두었다.
【안】 경도(京都)에서 다스리는 곳을 적현(赤縣)으로 하고, 근방 읍[傍邑]은 기현(畿縣)으로 하였으며, 호구(戶口)의 많고 적음과 토지가 좋고 나쁨에 차등을 두었으니, 호구가 많은 곳이면 망(望)으로 하고, 그 다음을 긴(緊)으로 하되, 상ㆍ중ㆍ하로 나누어 그 아래의 6등급을 만들었다.
고려[前朝] 현령ㆍ감무(監務)가 있었으니, 바로 옛날의 현령이다.
본조(本朝) 그대로 따랐다.
본조에서는 무릇 주(州)ㆍ부(府)ㆍ군(郡)ㆍ현(縣)의 관칭을, 처음에는 전조(前朝)의 옛제도를 그대로 따랐으나, 뒤에 의론하는 이들이 이렇게 의론을 올렸다.
“부ㆍ주ㆍ군ㆍ현이 마치 별처럼 널려 있고, 바둑돌 깔려 있듯 하니, 큰 것으로 작은 것을 거느리고 작은 것은 큰 것에 귀속시켜, 머리 부분은 무겁게 하고 꼬리 부분은 가볍게 하여야 다스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조 때에 3유수(留守)ㆍ8목(牧)ㆍ4도호부(都護府)를 두어서, 거의 그 제도가 잘 이루어졌다 하겠는데, 뒤에 가서 대도호(大都護)를 늘려 여러 목(牧)의 위에 올려놓고, 또 새로이 목을 더 두게 되자, 주ㆍ군(州郡)의 호칭이 날로 뛰어올라가게 되었습니다.국초에 들어서서, 전주(全州)를 완산부(完山府)로 올리고, 진주(晉州)를 대도호부로 삼고, 또 개경(開京)을 고쳐 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로 만들었는데, 이리하여 거읍(巨邑)으로 된 것이 다섯인데 품질(品秩)이 높고 무거워져, 꼬리가 커서 흔들기 어려운 폐단이 있게 되었으니, 어찌 이른바 ‘오대불재변(五大不在邊)’이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청컨대 유사(有司)에 명하시어 개성(開城)ㆍ평양(平壤)ㆍ영흥(永興)ㆍ완산(完山)ㆍ계림(鷄林)을 형편에 맞게 요량하여 고칠 만한 것은 고치고 그대로 둘 만한 것은 그대로 두어, 삼경 유후사(三京留後司)만 두고 나머지는 모두 대도호로 강등시키며, 또 여러 목(牧)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목은 대도호로 승격시켜 지부(知府)라 호칭하고, 새로운 목(牧)과 소도호(小都護)는 지주(知州)라 호칭할 것이요, 무릇 지관(知官)을 지군(知郡)으로 호칭하고, 현령ㆍ감무를 지현으로 호칭하도록 하소서. 이렇게 하면 부ㆍ주ㆍ군ㆍ현이 판연하게 순서가 있어서, 상호 이어지고 속하게 되니, 마치 몸이 팔을 부리고, 팔은 손가락을 부리는 것 같아, 왕화(王化)의 진행되어 나감이 우체를 두어 명을 전하기보다 빠를 것입니다.”
군수는 백성의 근본이다.
손씨(孫氏)는 이렇게 말하였다.
“대저, 백성이라 함은 나라의 근본이요, 군수ㆍ현령은 백성의 근본이다. 옛적에, 바야흐로 사해(四海)를 제압하고 나면, 천자가 작록(爵祿)을 나누어 주었던 것은 신하를 위함이 아니요, 아래로 모두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성인이 한 번 동작하는 것이나, 한 가지를 설치하는 것이나, 한 번 명령을 내는 것이나, 한 가지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백성에게 근본을 두었다. 그러므로 사람을 택하여 목양(牧養)하게 하였고, 그 소임을 무겁게 하여 책임을 지웠으며, 그 권세를 빌려주어 편안함을 굳혔으며, 그 녹봉을 후하게 하여 은총을 이롭게 하였으니, 임금이 관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한 가지로 백성에게 근본을 두고, 관리가 임금에게 보답하는 것도 한 가지로 백성에 근본을 두게 되면, 백성은 소중하게 되는 것이다. 백성이 소중해지면 군수ㆍ현령이 소중해지며, 군수와 현령이 소중해지면 천하 국가가 소중해지는 법이니, 그러므로 군수와 현령을 가벼이 여김은 백성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요, 백성이 가벼이 여겨지면 천하 국가가 가벼이 여겨질 것이니,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옛날 한(漢)나라 제도가 군ㆍ현(郡縣)의 소중함을 가위 알았다 하겠으니, 군수가 들어와 삼공(三公)이 되고, 낭관(郞官)이 나가서 백 리(百里)의 고을을 맡아 다스리기도 하며, 또 간대부(諫大夫)를 내보내어 군리(郡吏)로 보임(補任)시키되, 다스린 효과가 있는 자에게는 새서(璽書)로 권면하고 금품을 하사하여 질(秩)을 늘려주며, 문득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가, 공경(公卿)에 결원이 생기면 그 중에서 더욱 특이한 자를 뽑아 탁용(擢用)하였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선량한 관리들이 이때에 흥성(興盛)하였으니, 참으로 그 중한 바를 알았다 할 것이다.위(魏)ㆍ진(晉) 이후로는 풍속이 때묻고 폐단이 생겨서, 조정에 거하는 사람을 일컬어 요직에 있다 하고, 군현을 다스리는 자를 일컬어 좌천되었다고 한 까닭에, 관리들이 탐포하고 잔학함이 많아져 풍속(風俗)은 날로 무너져갔으니, 이는 그 소중함을 잃은 것이라 하겠다.
당(唐)나라의 실책도 또한 내직(內職)을 중히 여기고 외직(外職)을 가벼이 여긴 까닭에, 내직은 항상 자주 갈리게 되고 외직은 항상 더디게 선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3백 년 동안 수재(守宰)들의 기풍을 심어 내려온 것이 오히려 분명하여 말할 만하였다.
우리 나라는 초기에 방진(方鎭)을 혁파하고 삭감하여 군ㆍ현의 직분을 중히 여기매 백성들이 자못 휴식하게 되었다. 태조(太祖)께서는 군수를 선임할 때마다 불러보시고 위로하여 보냈으며, 태종(太宗)께서는 친히 순리(循吏)를 선택하여 군현에 나누어 보내 다스리게 하였고, 또한 항상 수찰(手札) 세서(細書)를 어전에서 30여 통을 찍어내어 파견한 군리(郡吏)에게 내려주었고, 선제(先帝)께서는 정신을 가다듬고 성의로 정사를 다스리시매 일명(一命 처음 벼슬하는 자.) 어떤 본에는 ‘분(分)’으로 되어 있다. 이상은 모두 조정으로 불러올려 보시고 낱낱이 훈사(訓辭)를 주시고 칙계(勅戒)를 자상하게 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자중(自重)함을 알게 하였으니, 이는 조종(祖宗)께서 외직을 중히 여기고 내직을 가볍게 여기고 백성을 염려하여 관리를 가려뽑은 지극한 은혜인 것이다.”
○ 여씨(呂氏)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종(祖宗)대에는 오직 친히 지주(知州)를 선임할 뿐만 아니라, 전선(詮選)의 미직(微職)이나 삼반(三班)의 천직(賤職)에 이르기까지 그 차견(差遣)하고 주의(注擬)하는 일을 근신(近臣)에게 책임지웠으며, 또한 모두 편전에 인대(引對)하여, 그 인물의 합당한지 부당한지를 열람하였으며, 혹 권문(權門)ㆍ요로(要路)의 친척이라면 특별히 억제하여 물리쳤고, 혹 너무 노쇠한 자라면 산관(散官 실직이 없는 관직)에 두었는데, 하물며 천리의 고을을 맡아 다스리는 소임이겠습니까?
신종(神宗) 황제께서 하루는 문언박(文彦博) 등을 자정전(資政殿)으로 소대(召對)하시고, 지주(知州)를 선임하는 데 아직 좋은 방법을 얻지 못하였다 하고, 이르시기를, ‘조종들께서 백전(百戰) 끝에 천하를 얻었는데 지금 온 고을의 생령(生靈)들을 용렬한 자에게 맡기게 되어 항상 마음이 아프다.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셨습니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누대의 성주(聖主)들이 모두 목ㆍ수(牧守)를 중하게 여겼은즉 어찌 태종대에만 이러했겠습니까? 그러나 태종께서는 심관원(審官院)을 두어 측근의 신하들로 하여금 주재하게 하거나, 혹은 전임 집정 보신(執政輔臣)으로 하여금 주판(主判)하게 하였고, 주의(注擬)할 즈음에도 인재를 정선한 후에 인대해서 임금이 편전에서 문답하여 그 가부를 살폈으며, 진종(眞宗)께서는 선조(先祖)의 제도를 준용(遵用)하였는데, 천성(天聖 송인종(宋仁宗)의 연호.) 초년에는 장헌(章獻 송진종(宋眞宗)의 비, 장헌명숙황후(章獻明肅皇后))이 수렴(垂簾)하고 인조(仁祖)께서 어리시매 옛 제도가 해이해졌다가, 5~6년에 미쳐서야 다시 모든 유사(有司)를 인대하여 비록 편전에서나마 공사를 몸소 살폈는데, 유사들이 명차격법(名次格法 서열(序列)에 따라 임명하는 법)에 따라 전례와 조문(條文)을 인용하여 주의(注擬)하였으나, 유사들이 전조(前朝)처럼 인재를 정선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편전에서 고문(顧問)하였어도 가부한 대로 출척(黜陟)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필(富弼) 등이 이르기를, ‘재상 역시 스스로 지주(知州)를 선임하지 않고 심관(審官)에게 맡겨버리고, 심관 역시 선발하지 않고 차례대로 보내니, 천하 주ㆍ군의 대다수가 다스려지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신종(神宗)께서 주ㆍ목의 폐단을 살펴보시고 보신(輔臣)들에게 하문하니, 여러 의견이 선법(選法)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이미 법으로 유사(有司)에게 맡겨 놓았으므로 친택(親擇)할 수 없게 되었으매, 더욱 인재를 구하려는 뜻을 잃고 말았습니다.이제 군수들로서 비록 당제(堂除)된 자가 많으나 조정에서 출척(黜陟)시키는 책임을 맡지 않고, 그 가운데 용렬하고 비뚤어져 재목감이 못되는 자가 이미 지주(知州)의 자서(資序 자격(資格))에 속하거나, 혹은 비록 자서가 아니더라도 일찍이 감사나 대성(臺省) 이상을 지낸 자는 모름지기 상례(常例)로 군(郡)의 소임이 어물어물 주어짐을 면치 못하니, 이것은 대신들이 조종의 전고를 인용하여 인대(引對)하고 출척하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강(江)ㆍ회(淮)의 여러 주(州)가 적과 대치하고 있고, 민(閩 복건성(福建省))ㆍ광(廣 광동성(廣東省)) 지방이 비록 멀다고는 하지만 또한 가끔 도적들이 뜻하지 않게 오니 응당 군수(軍需)를 조달하는 것은 재간 있는 인물을 얻어 함께 협력하여 처리하고 다스려야 할 터인데, 어찌 마구 취해서 재주 없는 사람을 길러 주겠습니까? 신은 바라건대 조정에서 목ㆍ수(牧守)를 선발하여 임명함에 의당 조종의 제도를 법받도록 하소서.”
영ㆍ장(令長)은 백성과 더불어 가장 친밀하여야 한다.
이씨(李氏)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ㆍ현(州縣) 중에서 백성과 가장 친밀한 자는 영ㆍ장(令長)이 가장 먼저요, 직분이 가장 번잡하며 어려운 것으로서 또한 영ㆍ장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한(漢)ㆍ당(唐) 시대를 거쳐 온 이래로 모두 그 선임을 무겁게 하고자 하였으나, 그 인재를 얻기가 어려웠다. 당시의 뭇 신하들 중에서 위사립(韋嗣立)ㆍ장구령(張九齡) 같은 사람의 논설이 매우 상세하여 두고 볼 만하다.
장사(長史)가 되는 자도 또한 어찌 힘쓰기가 쉽겠는가? 정부(征賦)의 호다(浩多)함과, 기회(期會)를 맞추어야 하는 준급(峻急)함과 옥송(獄訟)의 분규(紛糾)와, 장부ㆍ문서의 번잡스러움을 모두 자신의 힘으로 처리해 나간 다음에야 그 사무가 대략 거행된다. 이해는 지극히 절박한데 수고로움과 안일함은 고르지 못하고, 독려하는 책임의 부담은 막중해서 실로 다른 관원보다 뛰어나지만, 조정의 격률(格律)에는 그 대우하는 바가 당초부터 특별한 은전(恩典)이나 다른 예우로 총질(寵秩)함이 없었다. 그러므로 관리로서 재략이 있어 번잡하고 바쁜 사무를 수습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는 대다수 묘당(廟堂)에 있기를 바라거나, 혹은 막부(幕府)로 몸을 감추거나, 혹은 학교에 의탁하여 할일없이 지내기만을 몰래 꾀한다. 안일하게 있으되 녹질(祿秩)과 벼슬자리가 모두 우후(優厚)하니, 법에 따라 의당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 가난해서 구차하게 녹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바로 이익을 좋아하고 요행을 바라서 그러한 것이다.”
백성에게 가장 가깝다.
여씨(呂氏)는 이렇게 말하였다.
“백 리의 고을을 나가 다스리는 관리가 백성들과 가장 가깝다. 조종들은 백성들의 고통을 부지런히 돌보고자 한 까닭에, 재(宰)와 영(令)을 상세하게 가려 뽑아 반드시 인대하여 친히 그 재질의 여부를 보고 임명하니, 비록 일명(一命)으로 처음 벼슬하는 자일지라도 편전에서 문답하여 재질을 시험하는데, 하물며 백 리의 고을을 맡기는 중책이겠는가?”
선정(善政)에 감응하는 것
정치의 선하고 악함은 물(物)에 감응하는 것과 사람에 감응하는 것이 있으니, 황충(蝗虫)이 중모(中牟)를 피하고, 봉(鳳)이 영천(穎川)에 모였으며, 구강(九江)이 인재를 얻으니 사나운 호랑이가 물러갔고, 조양(潮陽)이 인재를 얻으니 악어가 물러간 것은 착한 정사가 물(物)을 감응시킨 것이요, 쌀이 왕환(王渙) 때문에 융통되고, 곡식이 이현(李峴) 때문에 흔하게 되었으며, 이면(李勉)이 있게 되니 오랑캐의 배[夷舶]가 왔고, 설공(薛公)이 있게 되니 어염(魚鹽)이 들어온 것 등은 착한 정치가 사람을 감응시킨 것이다.
이천석의 착한 정치
내가 듣건대, ‘바람이 위로 지나가니 물결이 일어난다.’ 하였으니, 이것은 천하의 지극한 문장이다. 인(仁)이 마음속에 형성되면 백성이 복속(服屬)하니, 이것은 천하의 착한 덕화(德化)이다. 어찌 많은 영(令)을 내려 백성을 태만하게 하여 병들게 하고, 스스로 험한 일을 만들어 백성을 간사하게 만들어 병들게 할 것인가? 단사(丹砂)는 아홉 번 연단(鍊鍛)하며, 철(鐵)을 변화시켜 금(金)을 만드는 것이고, 양한(兩漢)의 순리(循吏 성실한 관리)들은 완악한 백성을 법으로 교화하여 인(仁)을 이루었으니, 내가 법을 간이하게 하면 백성이 엄숙하여지고, 내가 법을 평이(平易)하게 하면 백성이 친근해져서 사사로이 싸우던 칼을 팔아 소를 장만하고, 음사(淫祀)에 쓰던 제기[罇爼]로 부모 봉양하기를 부끄러이 여겼으니 비록 승평(昇平)한 세월 1백 년에 임금의 은혜가 흡족하다 하지만, 이천석이 백성을 잘 돌보아 준 까닭이 아니겠는가?
착한 정치는 곧 한(漢)나라의 순리(循吏)와 같이한다.
대저, 맹렬하게 하되 선량한 사람을 해치지 않고, 관대하게 하되 간악한 자가 자라나지 못하게 할 것이니, 양한(兩漢)의 순리(循吏)들도 이 방법에 더하지는 못하였다. 평향(萍鄕)의 읍리(邑里) 속에서 솔개와 올빼미가 봉황이 되었고, 가라지[稂莠]가 모두 변하여 아름다운 곡식이 되었다.
수령은 일을 맡기지 않는다.
대저, 남의 음식을 먹는 자는 남에게 책임을 맡아야 하고, 남의 옷을 입는 자는 남의 근심을 품어야 하는즉, 조정에서 10만 호의 백성을 한 사람의 수령[守]에게 맡기고, 백 리의 땅을 한 사람의 영(令)에게 위탁하였으니, 백성의 안락과 근심이 이에게 매였고, 한때의 풍ㆍ흉작[豊耗]이 여기에 매였는데, 이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세도를 인연(因緣)하여 간사함을 부리니 역시 이를 생각하지 않음이 너무 심하다. 또한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는 것은 본디 백성을 위함인데, 이제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도리어 백성을 좀먹는 일만 하고 있으니, 백성이 누구를 바라고 살겠는가? 그러나 선비들이 바야흐로 벼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그만 녹이나마 바라고 하는 바가 있더니, 세월이 쌓이고 따뜻한 집에서 배불리 먹게 됨에 이르러서는 평소의 뜻한 바를 하나같이 잊어버리고 마니, 아아, 한탄할 일이다.
아전은 백성의 유모요, 목자(牧者)이다.
연사(年事)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형세가 부르짖게 되면 편안히 안정하도록 무마시키기에도 오히려 일이 많아질까 걱정인데, 더구나 탐리(貪吏)들은 게다가 깎아먹으려 드니, 이는 어린 아이가 바야흐로 배고파 우는데 모진 유모는 도리어 그 먹을 것을 빼앗으며, 소가 바야흐로 달리기에 숨차 하는데 포악한 목자는 게다가 채찍질하는 격이니, 그 어린 아이는 여위어 잔약해지고 말며, 소가 격동하여 치받게 됨은 그 사세가 필연적인 결과이다.
임금이 백성을 보호하되 자식을 보호하듯 하고, 백성을 사랑하되 소를 아끼기보다 더하게 하기 위해 그 유목(乳牧)의 역할을 실로 여러 아전에게 부탁한 것이다.
양리(良吏)와 탐리(貪吏)
양리(良吏)가 고을에 나가 덕성(德星 덕 있는 사람의 비유)이 되면, 제(齊)나라의 농사가 바야흐로 간난에 처했으나 백성들은 부모의 정을 품고, 탐포한 정사가 휘둘러져 석서(碩鼠)가 되면, 비록 위(魏)나라의 보리가 먹을 만하였으나 백성들은 떠나갈 생각을 한다.
장리(贓吏)
장리(贓吏)라는 것은 사람 마음의 큰 좀이니, 그 뿌리를 베어내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가지를 쳐서 싹트지 못하게 하여야 군ㆍ현(郡縣)에 널려 가득찬 것이 모두 고양(羔羊)ㆍ소사(素絲)의 절검[節]이 될 것이요, 생민(生民)을 돌보고 기르는 자에게 “가혹한 정치가 사나운 범보다 더하다.”는 혐의가 없을 것이다.
관리의 폐단
서릿발같이 논평하는 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주구(誅求)하는 짓을 매양 태연자약하게 여겨 탐람한 일을 서로 결탁하여 저지르며, 질투하고 험악한 짓을 악착스럽게 한다.
○ 탐포스러운 독을 함부로 부리고 무고하는 풍조를 조장하며, 송사(訟詞)로 이익 늘리는 문호를 삼으며, 옥간(獄犴)을 재물 흥정하는 집으로 만든다.
○ 제 뜻을 정해진 법[常刑] 외에 쾌하게 하고 경부(經賦)의 나머지를 가로채며, 자상(慈祥)하고 온화한 것을 고식(姑息)이라 하고, 각박하고 참독한 짓을 정리하여 처리하는 것이라 하여 의론이나 풍습이 날로 각박한 데로 치달아가면, 청명한 성대에는 있게 되어선 안 될 것이다.
도전(道傳)이 일찍이 틈나는 날에 전대(前代)의 전적을 고찰하고 연구하여 그 중에서 다스리는 체제에 관계가 있는 것을 취하였는데, 재상(宰相)으로부터 수령(守令)에 이르기까지 그 명칭과 직위의 연혁, 직임(職任)의 득실, 인물의 어질고 어질지 않음을 갖추 기재하지 않은 것이 없게 하되, 문적(文籍)이 시작된 당우(唐虞)시대부터 비롯하여 본조(本朝)에 이르러 듣고 본 데까지 하였다. 대개 임금은 우두머리요, 재상은 임금을 위하여 가부를 결정하니 임금의 심복이며, 대간과 감사는 임금을 위하여 규찰(糾察)하니 임금의 이목(耳目)이다. 부(府)ㆍ위(衛)를 호위하는 것과 수령이 왕의 교화를 널리 전파하는 것은 임금의 조아(爪牙 발톱과 어금니. 국가를 보필하는 신하의 비유)요 수족(手足)이 아닌가? 사람이 그 한 몸을 폐한다면 사람이 아니요, 나라가 그 한 관청을 폐한다면 나라가 아닐 것이니, 옛날 명철한 임금들이 어질고 유능한 선비를 널리 구해 중외(中外)에 펼쳤던 것도 또한 그 관직을 닦아 나라를 보호하고자 함이었다. 《시경(詩經)》에,
내 아름다운 덕을 구하여 / 我求懿德
온 나라에 펼치니 / 懿于是夏
우리 임금이 보살피네 / 允王保之
온 나라에 펼치니 / 懿于是夏
우리 임금이 보살피네 / 允王保之
하였으니, 이를 말함이다. 재상이 된 자는 식견이 있은 연후에라야 능히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 미혹되는 바가 없을 것이요, 도량이 있은 연후에라야 능히 사물의 번다함을 용납하여 남기는 바가 없을 것이며, 덕이 있은 연후에라야 능히 위아랫사람을 심복(心服)시켜 잃어버리는 바가 없을 것이다.
대간(臺諫)ㆍ감사(監司) 등에 이르러서도, 마땅히 풍채(風采)를 중히 여기고 기풍과 절개[氣節]를 숭상할 것인즉, 풍채가 무거우면 사람이 공경하게 되고, 기풍과 절개를 숭상하면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며, 사람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면 권세나 간사함을 부리는 마음이 막히고 법을 굽히고 정사를 어지럽히는 싹이 끊어질 것이다.
대간(臺諫)ㆍ감사(監司) 등에 이르러서도, 마땅히 풍채(風采)를 중히 여기고 기풍과 절개[氣節]를 숭상할 것인즉, 풍채가 무거우면 사람이 공경하게 되고, 기풍과 절개를 숭상하면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며, 사람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면 권세나 간사함을 부리는 마음이 막히고 법을 굽히고 정사를 어지럽히는 싹이 끊어질 것이다.
지혜롭고 용맹하며 충성스럽고 의로운 선비를 얻어 궐문의 숙위(宿衛)를 채워서 금위(禁衛)가 존엄해지면, 간웅(姦雄)의 마음을 꺾고 기회를 엿보는 욕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요, 선량하고 공정한 선비를 구하여 수령으로 삼으면 뭇 백성들이 소생하여 마침내는 함께 사는 즐거움을 이루어서, 흩어지고 근심하며 한탄하는 소리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재란, 어둡고 밝음과 강하고 약함이 같지 않고, 세도란 맑고 탁함과 낮고 높음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리석고 불초한 자가 사이에 끼여들기도 하고, 어질고 지혜로운 이 또한 얻어 널리 펼치지 못하기도 하며, 직분이 닦여지지 못해 직무에 태만하다는 한탄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재상직이 그 인재가 아니라면 속히 어진 이를 구하여 그 자리에 둘 것이며, 대간이 그 직분을 잃으면 또한 유능한 자를 구하여 그 직책을 맡길 것이니, 어찌 한 사람 때문에 보상(輔相)의 권위를 가벼이 여기고 풍기(風紀)를 맡은 소임을 폐할 것인가.
부ㆍ위(府衛) 같은 것과 감사ㆍ수령 등도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으니, 사람에 비유하자면, 마음의 구실은 생각하는 것이요, 귀는 듣는 것을 맡으며, 눈은 보는 것을 맡는 것과 같아, 마음이 그 생각하는 구실을 다하지 못하면 당연히 그 마음을 다스려서 더욱 맑고 밝게 하여 반드시 그 생각하는 바를 얻게 해야 할 것이요, 귀가 듣는 바가 없고 눈이 보는 바가 없다면 또한 다스려서 더욱 총명하게 만들어 반드시 그 듣고 보는 실상(實相)을 얻게 하고야 말 것이니, 또한 어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의 구실을 폐할 것이며,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귀와 눈의 총명을 폐할 것인가? 이 또한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에 아울러 논하였다.
《경제문감(經濟文鑑)》은 판삼사사(判三司事) 봉화백(奉化伯) 정공(鄭公)의 저술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경학(經學)을 깊이 연구하여 재주와 도략(道略)을 품고 개연히 경제(經濟)하는 뜻을 가졌는데, 우리 전하께서 하늘의 명을 받아 새 기업을 일으키심에 이르러서, 공은 의혹된 것은 해결하고 정책을 세워서 울연(蔚然)히 원훈(元勳)이 되었으며 문무의 도략으로써 장상(將相)의 소임을 겸하였으니, 무릇 국가의 정사에 있어 옛법을 실제로 인용하고 때에 맞게 참작하여서 이로운 것은 일으키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였으며, 백성이 그 은택을 입었으니 그 경제함이 컸다. 그리고도 옛사람을 논하여, 역대 이래의 직책의 득실과 인물의 현부(賢否)를 널리 수집하여 글로 기록하고, 선유(先儒)의 논설을 인용하되 그 속에 자신의 견해를 붙여서 다시 식별하지 않아도 간명(簡明)하되 소략(疎略)하지 않으며, 상세하되 번잡하지 않으니 가히 법 받을 만하고 경계로 삼을 만하니, 세상의 관직에 거하는 자로 하여금, 모두 그 맡은바 책임이 쉽지 않음을 알고 힘쓰고 힘쓰며 선량하게 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맡은 바 직분의 일컬음을 생각하고 세상을 돕는 바가 있도록 하였음이 또한 컸다.
내가 이 책을 보건대, 그 앞머리에 상업(相業)을 논했는데, 재상의 소임은 치도(治道)를 논하고 나라를 경륜하며, 음양을 섭리(燮理)하니 그 관계함이 지극히 무거워 다른 관직에 비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옛적에 능히 그 직분을 다하였다고 일컬을 만한 이가 몇이나 되겠는가. 삼대(三代) 이전으로는, 기(夔)ㆍ고요(皐陶)ㆍ후직(后稷)ㆍ설(契)ㆍ이윤(伊尹)ㆍ부 열(傅說)ㆍ주공(周公)ㆍ소공(召公)을 일컬을 수 있으며, 한(漢)나라의 소하(蕭何)ㆍ조참(曹參)ㆍ병길(丙吉)ㆍ위상(魏相)을 일컬을 만하고, 당(唐)나라의 방현령(房玄齡)ㆍ두여회(杜如晦)ㆍ요숭(姚崇)ㆍ송경(宋璟)을 일컬을 만하고, 송(宋)나라의 한기(韓琦)ㆍ부필(富弼)ㆍ왕증(王曾)ㆍ범중엄(范仲淹)ㆍ사마광(司馬光)의 제공(諸公)을 일컬을 만할 뿐이니, 아아, 상업(相業)이란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임금은 마땅히 재상을 가려 뽑음을 우선으로 하되, 재상이 될 자 또한 그 직분을 일컬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옳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대간(臺諫)이란 것을 논했는데, 대관(臺官)은 풍속의 악함을 규찰하여 금하고, 간관(諫官)은 임금의 잘못을 논하여 아뢰는 직이라 실로 국가의 소중한 직분이니, 이 직위에 거하는 자가 어찌 임금의 뜻대로 순종만 하고 유유하여 그 직책을 병들게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부ㆍ위(府衛)의 병사들은 단련하고 힘을 기르는 가운데, 나라에 일이 없으면 궁내에서 숙위하며 비상시의 환란에 대비하고, 나라에 일이 일어나면 외적을 꺾고 막아 위급한 난을 평정해야 하니, 중하다 아니할 수 없다.
감사(監司)의 소임은 어지러운 것을 다스려 맑게 함에 있으니, 호족(豪族)과 활리(猾吏)를 징계하고, 원통하고 억울함을 다스리며, 백성의 고통을 구휼하고, 어질고 재능있는 선비를 천거하는 직분이라, 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주목(州牧)ㆍ군수(郡守)ㆍ현령(縣令)은 임금과 더불어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자이니, 그 사람됨이 어질면 백성이 복록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질지 못하다면 백성이 앙화를 받을 것인즉, 그 사람됨을 가리지 않고 관직을 내려서야 되겠는가. 이것이 또한 서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즉, 부병(府兵)이 되거나 감사가 되거나 주목ㆍ수령이 된 자는 그 직분을 다할 것을 생각지 않겠는가. 나라를 위한 요체는 이 몇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즉, 진실로 각자가 그 직분을 다할 수만 있다면, 비록 천하를 경륜하더라도 어렵지 않겠거늘, 하물며 일국(一國)이겠는가. 여기에서, 공의 학문에 연원(淵源)이 있음을 보겠으며, 공의 재주가 쓰기에 적합한 것임을 보겠다.
어느 손님이 내게 이른 말이 있었다.
“대저 옛사람의 저서란 것은 뜻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행할 처지에 있지 않는 자가 쓰는 것이다. 정공은 성군(聖君)을 만나 재상의 지위에 올랐으니 불우한 때라고 말할 수도 없거니와, 도(道)를 행하지 못하였다고도 말할 수 없는데, 무슨 저서를 쓴단 말인가?”
하기에,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공은 기필코 요순(堯舜)이 백성을 다스리던 것같이 하고야 말리라는 마음에서였으니, 요순의 도를 행함에 한 오리라도 다하지 못한다면 그 가운데 실로 모자람이 있을 것이기에 그렇게 한 것이요, 이것이 공이 저서를 한 뜻이다.”
하였다.
창룡(蒼龍) 을해(乙亥) 후 9월 하간(下澣) 순충좌명 개국공신(純忠佐命開國功臣) 자헌대부(資憲大夫) 예문 춘추관태학사 동판도평의사사 사세자우빈객(藝文春秋館大學士同判都評議使司事世子右賓客) 서원군(西原君)정총(鄭摠)은 서(序)한다.
周官有縣正。各掌其縣之政令而賞罰之。春秋時。列國相滅。多以其地爲縣。則縣大而郡小。漢制。凡縣萬戶以上爲令。減萬戶爲長。侯國爲相。因
秦制也。
晉宋以來。皆稱縣令。唐有赤畿望緊上中下六等之差。按京都所治爲赤縣。旁邑爲畿縣。其餘以戶口多少地美惡爲差。如戶多爲望。其次爲緊爲上中下爲下六等。前朝有縣令監務。卽古縣令也。本朝因之本朝凡州府郡縣官稱。初因前朝之舊。後議者獻議曰。府州郡縣。星羅棋布。以大統小。以小屬大。首重尾輕。乃能治也。前朝置三留守八牧四都護。庶幾得其制矣。後增置大都護。陞諸牧之上。又有加新牧者。州郡之號。日就超陞。入國初。陞全州爲完山府。晉州爲大都護府。又改開京爲開城留後司。於是爲巨邑者五。品秩崇重。有尾大難掉之弊。豈所謂五大不在邊者乎。是又不可不慮也。請命有司。將開城,平壤,永興,完山,雞林量宜因革。置三京留後司。餘皆降爲大都護。又以諸牧之最久且大者陞爲大都護稱知府。新牧及小都護稱知州。凡知官稱知郡。縣令監務稱知縣。如是則府州郡縣。截然有序。互相聯屬。如身使臂。如臂使指。王化之行。速於置郵而傳命也。郡守民之本也
孫氏曰。夫民者。國之本也。郡守縣令。民之本也。古者方制四海。而天子列爵頒祿。非爲臣下。皆以爲民也。故聖人一動作一施設一命令一法制。必本於民。故擇其人以牧養之。重其任以付責之。假其權以安固之。厚其祿以寵利之。上之責吏。一本於民。吏之報上。一本於民。則民重矣。民重則郡守縣令重。郡守縣令重則天下國家重矣。故輕郡守縣令。是輕民也。民輕則天下國家輕矣。可不愼歟。昔漢之制郡縣。可謂知所重矣。郡守入爲三公。郞官出宰百里。又出諫大夫補郡吏。有治效者。璽書勉勵。賜金增秩而不輒遷也。公卿缺則選其尤異者而用之。故漢之良吏。於是爲盛。誠知所重矣。魏晉以下。風俗垢弊。謂居朝廷者爲要職。治郡縣者爲左遷。故吏多貪殘而俗日壞敗者。失所重也。唐之失。亦重內職而輕外官也。故內職常在於數遷。外官常在於滯選也。然而三百年間守宰之植風迹者。猶班班可言也。國家之初。罷削方鎭。重郡縣之職。而生民頗得休息。太祖選任郡守。輒召見慰勞而遣。太宗親擇循吏。分理郡縣。又常手札細書御前印紙三十餘通。以賜所遣郡吏。先帝勵精政理。一命 一本作分 以上。皆廷見之。悉受訓辭。勑戒丁寧。使知自重。此祖宗重外輕內。憂民擇吏之至恩也。○呂氏曰。祖宗時。不唯自選知州。至於銓選之微。三班之賤。其差遣注擬。責之近臣。亦皆引對便朝。臨軒閱其當否。或以權要之親而特加抑退。或以癃老之甚而處以散官。況以千里專城之寄耶。神宗皇帝一日召文彥博等。對於資政殿。謂選任知州未得善法曰。祖宗百戰得天下。今以一州生靈。付庸人。常痛心疾首。卿等以爲如何而可。由是觀之。累聖皆以牧守爲重。豈特太宗朝如此哉。然太宗置審官院。俾近臣主之。或以前執政輔臣而爲之主判。注擬之際。精選人才而後引對。人主臨軒。顧問審其可否。眞宗遵用先朝之制。至天聖初。章獻垂簾。仁祖幼沖。弛於舊制。逮五六年。復引對諸司。公事雖臨軒躬覽。而有司以名次格法。用例引條而法擬矣。不唯有司不能如前朝精選人才。而臨軒顧問。亦不可以可否而黜陟。故富弼等謂宰相亦不自選知州。而委之審官。審官又不選而依次撥人。天下州郡。多不治。神宗察見州牧之弊。詢於輔臣。僉議欲立選法。旣任以法。付之有司。不能親擇。愈失求才之旨也。今郡守雖多堂除。而朝廷不自任黜陟之責。其間庸謬不才。已係知州資序。或雖非資序。而曾任監司臺省以上。例須與郡。不免依違而與之。由大臣不能引用祖宗典故引對黜陟故也。方今江淮諸州。其與敵對壘。閩廣雖遠。亦間有盜賊不虞。以至應辦軍需。正藉強幹之人協濟共治。豈容濫取豢養不才。臣願朝廷選除牧守。宜法祖宗之制。
令長與民最親
李氏曰。州縣之間。與民最親者。令長爲最先。而職任之最煩且難者。亦莫踰於令長。歷漢唐以來。皆欲重其選而難其人。當時群臣如韋嗣立,張九齡輩論說甚詳。咸可覆視也。爲之長史者。亦豈易爲力哉。征賦之浩穰。期會之峻急。獄訟之糾紛。簿書之雜遝。盡自力以從事。而後其事粗擧。利害至切。勞逸不均。督責負荷。不爲不重。誠與他官殊絶。而朝廷格律所以待之者。初無殊恩異數以寵秩之。是故。吏之有才略可以撥煩治劇。率多希恩廟堂。或庇身幕府。或寄跡學校。偸養優閒以自便安。祿秩位次。悉從優厚。其推法之所當得者。非爲貧苟祿。卽嗜利僥倖者也。
最近於民
呂氏曰。出宰百里。最近於民。祖宗勤恤民隱。故詳擇宰令。必須引對。親視才否而授之。雖一命初仕。亦臨軒顧問。況於百里之重乎。
善政所感
政之善惡。有感於物者。亦有感於人者。蝗避中牟。鳳集穎川。九江得人而去猛虎。潮陽得人而去鰐魚。善政感物者也。米以王渙而通。粟以李峴而賤。有李勉則夷舶來。有薛公則魚鹽至。善政感人者也。
二千石善政
吾聞風行於上而水波。此天下之至文。仁形於心而民服。此天下之善化。豈可以多爲令而病民慢。自設於險而病民詐耶。九轉丹砂。點鐵成金。兩漢循吏。鑄頑成仁。我簡易則民肅。我平易則民親。賣私鬪之刀劍以爲牛。羞淫祀之罇俎以養親。雖承平百年。雨露滲漉。非二千石所以牧人者乎。
善政卽爲漢之循吏
夫猛而不害善良。寬而不長姦宄。雖兩漢循吏。不過如此。萍鄕邑里之間。鴟梟且爲鳳凰。稂莠皆化爲嘉穀矣。
守令不任事
夫食人之食者。任人之責。衣人之衣者。懷人之憂。朝廷以十萬戶付之一守。以百里之地委之一令。元元之休戚係焉。一時之豐耗係焉。不知懼此而夤緣爲姦。亦弗思之甚。且張官置吏。本以爲民。今也爲民父母。而反有以蠹民。民何所望耶。然士方未仕之時。冀得寸祿以有爲。迨夫歲月之積。家溫食飽則平日志願。一皆汨沒。吁可嘆哉。
吏爲民之乳牧
歲當旱歉。群情嗷嗷。綏靜撫摩。尙虞多事。倘貪吏復從而慼削之。是子方啼飢而乳之。嚚者復奪其食。牛方奔喘而牧之。悍者復疾其鞭。則轉就羸殘而激成搏觸。其勢所必至焉耳。人君保民。均於保子。愛民甚於愛牛。而爲之乳與牧者。實寄諸吏。
良吏貪吏
良吏出爲德星。則雖齊歲方艱。而民懷父母之戀。貪政肆爲碩鼠。則雖魏麥可食。而民興逝去之思。
贓吏
贓吏者。人心之巨蠹也。芟其根而毋使之蔓。伐其枝而毋使之萌。布滿郡縣者。皆羔羊素絲之節。牧養生民者。無苛政猛虎之嫌。
官吏之弊
以風霜之評議者未必畏。朝夕之誅求者每自若。貪婪狼狽。疾險鷙猛。○肆貪暴之毒。長告訐之風。以詞訟爲興利之門。以獄犴爲論財之府。○快意於常刑之外。橫取於經賦之餘。以慈祥愷悌爲姑息。以刻剝慘毒爲整辦。議論習尙。日趨於薄。似非淸明聖時爲宜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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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傳嘗以暇日。考究前代典籍。取其有關於治體者。自宰相至守令。其名位之沿革。職任之得失。人物之賢否。無不備載。始自唐虞。文籍之所起也。迄于本朝。耳目之所逮也。蓋君。原首也。宰相爲君可否。君之腹心也。臺諫監司爲君糾察。君之耳目也。府衛之捍衛。守令之承流宣化。非君之爪牙與手足乎。人而廢其一體則非人也。國而廢其一官則非國也。古先哲王。廣求賢能之士。布列中外。亦欲修厥官而保其國也。詩曰。我求懿德。肆于時夏。允王保之。此之謂也。爲宰相者。有識然後能辨事物之當否而無所惑。有量然後能容事物之煩浩而無所遺。有德然後能得上下之心服而無所失。至若臺諫監司。當重風采而尙氣節。風采重則人敬。氣節尙則人畏。人知敬畏則權姦之心沮。而撓法亂政之萌絶矣。得智勇忠義之士。以充宿衛。禁衛尊嚴。有以折姦雄之心。杜覬覦之望。得循良公正之士以爲守令。民庶蘇息。有以遂相生之樂。無流離愁歎之聲矣。然人才有昏明強弱之不同。世道有醇漓汚隆之或異。故愚不肖者得廁於其間。而賢智者亦不得而展布。職有所不修而曠官之嘆興矣。且宰相非其人。當亟求賢者以置其位。臺諫失其職。亦當求能者以責其職。豈可以一人之故而輕輔相之權。廢風紀之任哉。若府衛若監司守令。莫不皆然。比之於人。心之官則思。耳司聞目司視。心未得其思則當治其心。使之益以淸明。必得其思而後已。耳有所未聞。目有所未見。亦當治其耳目。使之益以聰明。必得其聞見之實而後已。又豈可以未思之故而廢心之官。未聞未見之故而廢耳目之聰明哉。此又不可不知也。故倂論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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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文鑑。判三司事奉化伯鄭公之所著也。公自幼好學窮經。懷材抱道。慨然有經濟之志。及我殿下受命作興。公決疑定策。蔚爲元勳。以文武之略。兼將相之任。凡於國家之政。動引古法。參酌時宜。利興害除。民蒙其澤。其經濟也大矣。尙論古之人。博採歷代以來職任得失。人物賢。否筆之於書。其引用先儒之說。間有附以己見者。不復識別。簡而不略。詳而不繁。可法可戒。將俾世之居官者。皆知其任之不易而莫不勉勉循循。思所以稱其職。其有補於世也亦大矣。予觀是書。其首之以相業者。宰相之任。論道經邦。燮理陰陽。關係至重。非他官比也。古之能稱其職者幾何人哉。三代以上。稱夔皐稷契伊傅周召。三代以下。稱漢之蕭曹丙魏。唐之房杜姚宋。宋之韓富王范司馬諸公而已。吁。相業不亦難乎。是故。人君當以擇相爲先。而爲相者亦當思稱其職可也。次之以臺諫者。臺官糾禁風俗之惡。諫官論奏人主之失。實國家之所重。而居是職者。豈可以唯唯悠悠而瘝厥官也哉。且又府衛之兵。在於練養。無事則宿衛于內。以備患於非常。有事則折衝于外。以靖難於危急。不可以不之重也。監司之任。在乎澄淸。懲豪猾而治冤抑。恤民隱而擧賢才。不可以不之謹也。州牧郡守縣令。人主之所與共治者也。其人賢則民受其福。苟不賢則民受其禍。其不擇人而除授可乎。此又所以相繼而居其次也。然則爲府兵爲監司爲州牧守令者。可不思所以稱其職也哉。爲國之要。不越乎是數者。苟能各稱其職。則雖天下。不難爲也。況一國乎。於此見公之學有淵源。而公之才爲適用也。客有語予者曰。大抵古人之著書者。有志而不得見諸行事者之所爲也。公遭遇聖明。位爲宰輔。時不可謂不遇。而道不可謂不行也。何著書爲。予曰。公之心。必欲堯舜君民而後已。其行道也一毫不盡。則其中固有歉然者矣。此公之所以著書之意也歟。蒼龍乙亥後九月下澣。純忠佐命開國功臣。資憲大夫。藝文春秋館大學士。同判都評議使司事。世子右賓客西原君鄭摠序。
[주D-001]삼반(三班) : 송대(宋代)무신(武臣)의 관직. 동반(東班)ㆍ서반(西班)ㆍ횡반(橫班)이 있는데 모든 무관은 삼반의 차직(借職)을 거쳐 삼반에 봉직한 후 절도사에 임명된다.
[주D-002]당제(堂除) : 중서성(中書省)에서 사람을 뽑아 벼슬을 제수하던 일. 구제(舊制)에는 이부(吏部)에서 제수했는데, 수(隋) 이래로 5품 이상의 관리는 중서성에게 뽑아서 아뢴 후에 임명하였다.
[주D-003]황충(蝗虫)이 중모(中牟)를 피하고 : 후한(後漢)의 노공(魯恭)이 중모령(中牟令)으로 있을 때 군국(郡國)에 황충이 성해서 곡식을 다 망쳤으나, 유독 중모만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이는 평소 노공의 덕치(德治)의 결과라 해서 장제(章帝)가 가상히 여겼다. 《後漢書 卷25 魯恭傳》
[주D-004]봉(鳳)이 영천(穎川)에 모였으며 : 황패(黃霸)가 한선제(漢宣帝)때 영천 태수로 있으면서 선정(善政)을 베풀어 민심을 얻었다. 그때 봉황과 신작(神雀)이 군국에 모여들었는데 영천이 제일 많이 모였다. 그래서 선제는 “이는 황패가 조령(詔令)을 잘 받들어 백성을 교화한 공이다.” 하고 극찬했다. 《漢書 卷89 循吏傳》
[주D-005]구강(九江)이 인재를 얻으니 사나운 호랑이가 물러갔고 : 후한 광무제 때의 구강 태수(九江太守) 송균(宋均)의 고사. 송균이 구강에 호랑이가 많은 것을 보고 “호랑이가 산에 있는 것은 자라가 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강회(江淮)에 맹수가 있는 것은 북쪽에 닭이나 돼지가 있는 것과 같다. 지금 백성을 해치는 것은 잔혹한 관리이다.” 하고는 간리(奸吏)를 물리치기에 힘썼더니, 호랑이가 모두 동쪽으로 강을 건너가 버렸다 한다. 《後漢書 卷41 宋均傳》
[주D-006]조양(潮陽)이 인재를 얻으니 악어가 물러간 것 : 당(唐)의 한유(韓愈)가 조주 태수(潮州太守)로 가 백성에게 괴로운 일을 물었더니, 악어가 사람을 해치는 일이라 했다. 그래서 돼지와 양을 계곡에 던지고 악어문(鰐魚文)을 지어 고했더니, 그날 저녁 폭풍과 우레가 일면서 수일 내에 물이 다 마르고 악어의 걱정이 없어졌다 한다. 《唐書 卷160 韓愈傳》
[주D-007]쌀이 왕환(王渙) 때문에 융통되고 : 후한 화제(和帝) 때 사람 왕환(王渙)이 낙양령(洛陽令)으로 정사를 잘하다 죽어 장사를 지내러 서쪽으로 가는데, 홍농(弘農)이란 곳을 지날 때 백성들이 모두 길에다 상을 차려 놓고 있었다. 그 까닭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우리가 평소 쌀을 가지고 낙양에 도착하면 아전들에게 그 절반은 빼앗겼는데, 이분이 낙양령이 된 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기에 이제 은혜를 갚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하였다. 《後漢書 卷76 王渙傳》
[주D-008]곡식이 이현(李峴) 때문에 흔하게 되었으며 : 당현종(唐玄宗) 때 사람 이현(李峴)이 경조윤(京兆尹)으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어 곡식이 흔했는데, 재신 양국충(楊國忠)에게 미움을 받아 그는 장사군 태수(長沙郡太守)로 쫓겨났다. 그러자 경사에 곡식 값이 뛰어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곡식 값이 싸기는 이현이 선정을 베풀 때보다 더하지 못하다.” 하였다. 《唐書 卷112 李峴傳》
[주D-009]이면(李勉)이 있게 되니 오랑캐의 배[夷舶]가 왔고 : 당숙종(唐肅宗) 때 이면(李勉)이 광주자사 겸영남절도관찰사(廣州刺史兼嶺南節度觀察使)로 나가서 반적(叛賊) 풍숭도(馮崇道) 등을 토평하고, 뱃길을 열고 검열을 폐지하자, 1년에 겨우 4~5척 오던 서역(西域)의 배가 나중에는 4천여 척에 이르렀다. 《唐書 卷131 李勉傳》
[주D-010]설공(薛公)이 있게 되니 어염(魚鹽)이 들어온 것 : 설공은 당태종(唐太宗) 때 사람 설 대정(薛大鼎)을 말한다. 창주 자사(滄州刺史)로 나가서 수(隋)나라 때 폐한 무체하(無棣河)를 통하게 하여 바다로부터 어염이 바로 들어오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그 편리함을 칭송하였다. 《唐書 卷185 薛大鼎傳》
[주D-011]사사로이 싸우던 칼을 팔아 소를 장만하고 : 한선제(漢宣帝) 때 발해 태수(渤海太守) 공수(龔遂)의 일. 발해 좌우 군(郡)에 흉년이 들어 도적이 들끓자, 선제가 특히 공수를 선발하여 보냈는데, 공수는 도적을 잡는 대신 선정을 베풀어 얼마 안가서 도적들이 다 양민(良民)이 되고, 차고 있던 칼을 팔아 소를 사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漢書 卷89 龔遂傳》
[주D-012]석서(碩鼠)가 되면, 비록 위(魏)나라의 보리가 먹을 만하였으나 백성들은 떠나갈 생각 : 석서는 큰 쥐라는 뜻으로 관리에 비유한 것이다. 《시경》 위풍(魏風)의 석서(碩鼠)에 “큰 쥐야, 큰 쥐야, 우리 보리를 먹지 말라. 장차 너를 버리고 살기 좋은 나라로 가겠다.” 하였다.
[주D-013]고양(羔羊)ㆍ소사(素絲)의 절검 : 벼슬에 있는 자가 안온하고 절약 정직하게 된다는 뜻. 《시경》 소남(召南)에 “염소 가죽 갖옷이여! 흰 실로 다섯 군데 장식했도다[羔羊之皮 素絲五紽].” 하였다.
[주D-014]가혹한 정치가 사나운 범보다 더하다 : 《예기(禮記)》 단궁하(檀弓下)에 보인다. 공자가 제자들과 태산을 지나다가 한 부인이 묘(墓) 옆에서 울기에 영문을 물었더니, 그 부인은 “먼저는 우리 시아버지와 남편을 호랑이가 잡아먹었는데, 이제 우리 아들까지 잡아먹었습니다.” 하였다. 그 말을 듣고 공자는 “그럼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는가?” 하니, 그녀는 “여기는 가혹한 정사가 없습니다습니” 하였다. 그러자 공자는 제자들에게 “알아두어라, 가혹한 정사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하였다.
[주D-002]당제(堂除) : 중서성(中書省)에서 사람을 뽑아 벼슬을 제수하던 일. 구제(舊制)에는 이부(吏部)에서 제수했는데, 수(隋) 이래로 5품 이상의 관리는 중서성에게 뽑아서 아뢴 후에 임명하였다.
[주D-003]황충(蝗虫)이 중모(中牟)를 피하고 : 후한(後漢)의 노공(魯恭)이 중모령(中牟令)으로 있을 때 군국(郡國)에 황충이 성해서 곡식을 다 망쳤으나, 유독 중모만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이는 평소 노공의 덕치(德治)의 결과라 해서 장제(章帝)가 가상히 여겼다. 《後漢書 卷25 魯恭傳》
[주D-004]봉(鳳)이 영천(穎川)에 모였으며 : 황패(黃霸)가 한선제(漢宣帝)때 영천 태수로 있으면서 선정(善政)을 베풀어 민심을 얻었다. 그때 봉황과 신작(神雀)이 군국에 모여들었는데 영천이 제일 많이 모였다. 그래서 선제는 “이는 황패가 조령(詔令)을 잘 받들어 백성을 교화한 공이다.” 하고 극찬했다. 《漢書 卷89 循吏傳》
[주D-005]구강(九江)이 인재를 얻으니 사나운 호랑이가 물러갔고 : 후한 광무제 때의 구강 태수(九江太守) 송균(宋均)의 고사. 송균이 구강에 호랑이가 많은 것을 보고 “호랑이가 산에 있는 것은 자라가 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강회(江淮)에 맹수가 있는 것은 북쪽에 닭이나 돼지가 있는 것과 같다. 지금 백성을 해치는 것은 잔혹한 관리이다.” 하고는 간리(奸吏)를 물리치기에 힘썼더니, 호랑이가 모두 동쪽으로 강을 건너가 버렸다 한다. 《後漢書 卷41 宋均傳》
[주D-006]조양(潮陽)이 인재를 얻으니 악어가 물러간 것 : 당(唐)의 한유(韓愈)가 조주 태수(潮州太守)로 가 백성에게 괴로운 일을 물었더니, 악어가 사람을 해치는 일이라 했다. 그래서 돼지와 양을 계곡에 던지고 악어문(鰐魚文)을 지어 고했더니, 그날 저녁 폭풍과 우레가 일면서 수일 내에 물이 다 마르고 악어의 걱정이 없어졌다 한다. 《唐書 卷160 韓愈傳》
[주D-007]쌀이 왕환(王渙) 때문에 융통되고 : 후한 화제(和帝) 때 사람 왕환(王渙)이 낙양령(洛陽令)으로 정사를 잘하다 죽어 장사를 지내러 서쪽으로 가는데, 홍농(弘農)이란 곳을 지날 때 백성들이 모두 길에다 상을 차려 놓고 있었다. 그 까닭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우리가 평소 쌀을 가지고 낙양에 도착하면 아전들에게 그 절반은 빼앗겼는데, 이분이 낙양령이 된 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기에 이제 은혜를 갚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하였다. 《後漢書 卷76 王渙傳》
[주D-008]곡식이 이현(李峴) 때문에 흔하게 되었으며 : 당현종(唐玄宗) 때 사람 이현(李峴)이 경조윤(京兆尹)으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어 곡식이 흔했는데, 재신 양국충(楊國忠)에게 미움을 받아 그는 장사군 태수(長沙郡太守)로 쫓겨났다. 그러자 경사에 곡식 값이 뛰어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곡식 값이 싸기는 이현이 선정을 베풀 때보다 더하지 못하다.” 하였다. 《唐書 卷112 李峴傳》
[주D-009]이면(李勉)이 있게 되니 오랑캐의 배[夷舶]가 왔고 : 당숙종(唐肅宗) 때 이면(李勉)이 광주자사 겸영남절도관찰사(廣州刺史兼嶺南節度觀察使)로 나가서 반적(叛賊) 풍숭도(馮崇道) 등을 토평하고, 뱃길을 열고 검열을 폐지하자, 1년에 겨우 4~5척 오던 서역(西域)의 배가 나중에는 4천여 척에 이르렀다. 《唐書 卷131 李勉傳》
[주D-010]설공(薛公)이 있게 되니 어염(魚鹽)이 들어온 것 : 설공은 당태종(唐太宗) 때 사람 설 대정(薛大鼎)을 말한다. 창주 자사(滄州刺史)로 나가서 수(隋)나라 때 폐한 무체하(無棣河)를 통하게 하여 바다로부터 어염이 바로 들어오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그 편리함을 칭송하였다. 《唐書 卷185 薛大鼎傳》
[주D-011]사사로이 싸우던 칼을 팔아 소를 장만하고 : 한선제(漢宣帝) 때 발해 태수(渤海太守) 공수(龔遂)의 일. 발해 좌우 군(郡)에 흉년이 들어 도적이 들끓자, 선제가 특히 공수를 선발하여 보냈는데, 공수는 도적을 잡는 대신 선정을 베풀어 얼마 안가서 도적들이 다 양민(良民)이 되고, 차고 있던 칼을 팔아 소를 사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漢書 卷89 龔遂傳》
[주D-012]석서(碩鼠)가 되면, 비록 위(魏)나라의 보리가 먹을 만하였으나 백성들은 떠나갈 생각 : 석서는 큰 쥐라는 뜻으로 관리에 비유한 것이다. 《시경》 위풍(魏風)의 석서(碩鼠)에 “큰 쥐야, 큰 쥐야, 우리 보리를 먹지 말라. 장차 너를 버리고 살기 좋은 나라로 가겠다.” 하였다.
[주D-013]고양(羔羊)ㆍ소사(素絲)의 절검 : 벼슬에 있는 자가 안온하고 절약 정직하게 된다는 뜻. 《시경》 소남(召南)에 “염소 가죽 갖옷이여! 흰 실로 다섯 군데 장식했도다[羔羊之皮 素絲五紽].” 하였다.
[주D-014]가혹한 정치가 사나운 범보다 더하다 : 《예기(禮記)》 단궁하(檀弓下)에 보인다. 공자가 제자들과 태산을 지나다가 한 부인이 묘(墓) 옆에서 울기에 영문을 물었더니, 그 부인은 “먼저는 우리 시아버지와 남편을 호랑이가 잡아먹었는데, 이제 우리 아들까지 잡아먹었습니다.” 하였다. 그 말을 듣고 공자는 “그럼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는가?” 하니, 그녀는 “여기는 가혹한 정사가 없습니다습니” 하였다. 그러자 공자는 제자들에게 “알아두어라, 가혹한 정사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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