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작ㆍ증직ㆍ승습[封贈承襲]
신하로서 왕실에 공로가 있고 생민에 은택을 입힌 자가 있으면, 생존시에는 작위와 봉록을 높여 주고, 죽은 뒤에는 위호를 올려 주며, 또 그 은혜를 확대하여 위로는 조상에게 미치고 아래로는 자손까지 미치게 한다. 이것은 대개 공신에 대한 보답을 후하게 하고 대우를 지극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전하는 공신을 포장하여 문하시중(門下侍中) 배극렴(裵克廉) 이하 52인을 차등 있게 상을 매기고 작위를 주었으며, 조상 3대를 추증하고, 또 적장(適長)으로 하여금 그 작위를 세습하게 하였다. 판삼사사(判三司事) 윤호(尹虎)가 죽자 그에게 문하우시중(門下右侍中)을 특별히 추증하였다. 이 사실은 맹부(盟府 충훈부의 별칭)에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참고하여 적는다.
封贈承襲
人臣。有功在王室。澤被生民者。生則崇其爵祿。歿則加其位號。又推其恩。上及祖考。下延子孫。蓋所以報之重而厚之至也。殿下褒奬功臣。自門下侍中裴克廉以下五十有二人。以次論賞進爵。追贈三代。又令適長世襲其爵。及判三司事尹虎卒。特贈門下右侍中。載在盟府。可考而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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