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정도전 三峯集

422)정도전 삼봉집 제13권 조선경국전 상(朝鮮經國典 上)/부전(賦典) /산장과 수량[山場水梁]

이름없는풀뿌리 2018. 1. 27. 08:07

산장과 수량[山場水梁]

 

옛날에는 망이 총총한 그물을 못에 넣지 못하게 하였고, 초목의 잎이 다 떨어진 뒤에야 도끼를 들고 산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것은 천지 자연의 이익을 아껴서 쓰고, 사랑하고 기르기 위한 것이다. 이야말로 산장과 수량을 이용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전조에서는 산장과 수량이 모두 호강자(豪强者)에게 점탈되어 공가에서는 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전하는 즉위하자 전조의 잘못된 제도를 고쳐서 산장과 수량을 몰수하여 공가의 소용으로 하였다. 산장은 선공감(繕工監)에 소속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목을 채취하여 영선(營繕) 등에 이용하고, 수량은 사재감(司宰監 어염(魚鹽)ㆍ봉화(烽火) 등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에 소속시켜 거기에서 나오는 어류를 채취하여 내외의 반찬과 제사 및 빈객 접대용으로 공급하였다. 산장과 수량의 소재지를 아는 대로 모두 적는다.

 

 

 

山場水梁

古者。數罟不入洿池。草木零。落然後斧斤八山林。蓋因天地自然之利而撙節愛養之。此山場水梁之所由本也。前朝之時。山場水梁。皆爲豪強所占奪。公家不得其利焉。殿下卽位。革其弊法。收而爲公家之用。以山場屬繕工。取其材木以充營繕。以水梁屬司宰。取其魚鹽以供內外之膳及祭祀賓客之用。其山場水梁所在可考者。悉書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