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법(鹽法)
소금은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 백성들이 이를 사용하니,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다. 전조에서는 충선왕(忠宣王) 때부터 염법을 마련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베[布]를 바치고 소금을 받아가게 하여, 그 베를 국가 재정에 보탰던 것이다. 그러나 염법이 문란해지면서 베만 관에 흡수될 뿐, 소금은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않아서 백성들은 큰 곤란을 당하였다.
전하는 즉위하자 맨 먼저 윤음을 내리어 전조의 문란한 염법을 크게 개혁하였다. 연해의 주군마다 염장(鹽場)을 설치하고, 관에서 소금을 굽고 백성들로 하여금 베든 쌀이든, 또 그것이 질이 좋은 것이거나 나쁜 것을 묻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쌀과 베를 가지고 염장에 가서, 먼저 시가의 고하에 따라 값을 계산하고 소금을 받은 다음에 쌀과 베를 소금 값으로 내게 하였다.
이는 국가가 백성과 함께 이익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 사적으로 굽는 것을 금지하여 국가가 이익을 독점하려는 것은 아니다. 염장의 소재와 그 소출량을 자세히 적어서 회계에 참고가 되게 한다.
鹽法
鹽出於海。而民用之不可無者也。前朝自忠宣王立鹽法。使民納布受鹽。以資國用。及其法弊。布入於官。鹽不及已。民甚苦之。殿下卽位。首降德音。一革前朝弊法。每沿海州郡。置鹽場而官爲煮鹽。聽民將其所有之物。或布或米。無論精粗多寡。親就鹽所。稱時價之高低。計直受鹽。然後納價物焉。蓋與民同其利。非禁而榷之也。其鹽場所在與所出之數備書焉。以憑會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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