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정도전 三峯集

423)정도전 삼봉집 제13권 조선경국전 상(朝鮮經國典 上)/부전(賦典) /금ㆍ은ㆍ주옥ㆍ동ㆍ철(金銀珠玉銅鐵)

이름없는풀뿌리 2018. 1. 27. 08:07

금ㆍ은ㆍ주옥ㆍ동ㆍ철(金銀珠玉銅鐵)

 

속미(粟米)와 포백(布帛)은 백성들이 생활하는 데 재료가 되는 것이지만, 금ㆍ은ㆍ주옥은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니, 정치하는 데 있어서 급무로 삼아야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묘(宗廟)는 지극히 경건한 곳이므로 거기에서 쓰는 그릇은 반드시 금이나 옥으로 장식하고, 갓과 면류관은 대중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쓰는 것이므로 역시 주옥으로 장식하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명나라를 섬기고 있는 처지이므로 세시(歲時)와 경절(慶節)에 보내는 사신들은 반드시 금ㆍ은을 가지고 가게 됨에랴? 대개 금은과 주옥은, 조상을 받들고 사대(事大)의 예를 행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동과 철은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농구를 만들기도 하므로 백성들이 생활하는 데 매우 요긴한 것이다. 더구나 이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군국의 수용으로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전조(前朝)에서는 금소(金所)ㆍ은소(銀所)가 있어서 관에서 금과 은을 채취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무릇 철이 생산되는 곳에는 철장관(鐵場官)을 두고 정부(丁夫)를 모집하여 철을 제련 또는 주조하고 있으며, 일반 백성들이 철을 제련ㆍ주조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지만 금ㆍ는 채취 제도는 지금은 모두 폐지하였다.

그러나 금ㆍ은은 매장량이 일정하고 사대하는 시일은 제한이 없으니, 이것에 대한 채취법도 역시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신은 여기에서 금소ㆍ은소 및 철장(鐵場)의 소재를 모두 적어서 참고에 도움이 되게 한다.

 

 

金銀珠玉銅鐵

粟米布帛。民資以生。至於金銀珠玉。無補於民用。宜非爲政之所急。然宗廟至敬之所在。故器必飾以金玉。冠冕加於衆體之上。亦以珠玉飾之。況本國臣事天朝。其歲時慶節之所修。必以金銀將之。蓋金銀珠玉。在奉先事大之禮。不可無者也。至於銅鐵。以爨以耕。尤切於民用。又鑄爲兵具。軍國之須。莫重於此。前朝有金銀所。官爲採之。國家凡產鐵之處。每置鐵場。官集丁夫鑄冶之。民所鑄冶則不課焉。而採金銀之法。今皆廢矣。然金銀有見數。事大之日無窮。則其採之之法。亦不可不講也。臣於此取金銀所及鐵場。悉著于篇。以備參考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