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정도전 三峯集

431)정도전 삼봉집 제13권 조선경국전 상(朝鮮經國典 上)/부전(賦典) /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

이름없는풀뿌리 2018. 1. 27. 08:15

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

 

나라에서는, 약재가 본토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어서 만약 질병을 얻게 되면 효성스럽고 인자한 자손들이 약재를 구하러 이리저리 헤매다가 약은 얻지 못하고 병은 더욱 깊어져서 마침내는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을 것을 생각하여, 이에 혜민전약국을 설치하고, 관에서 약가로서 오승포(五升布 닷새 베) 6천 필을 지급하여 이것으로써 약물을 갖추게 하였다. 그리하여 무릇 질병이 생긴 자는 몇 말의 곡식이나 몇 필의 베를 가지고 혜민전약국에 가서 필요한 약을 구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원본의 이식(利息)을 도모하여 10분의 1의 이자를 받아서 항구적으로 약을 비치해 두어서 빈민들로 하여금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고 요절하는 액운을 면하게 하였으니,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이렇듯 컸다.

불행히도 관부에서 지나치게 백성에게 약가를 철저히 징수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약물을 강제로 싼 값으로 사들여서 한편으로는 약가가 축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빈민이 자활할 수가 없게 되고 있으니, 이것은 어찌 매우 인자스럽지 못한 일이 아니겠는가? 혜민전약국을 관장하는 책임자는 자기의 직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가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영원히 빛나게 하여야 할 것이다.

 

 

 

惠民典藥局

國家以爲藥材非本土之所產。如有疾病。其孝子慈孫。傍求奔走。藥未之得而病已深。有不及救治之患。於是置惠民典藥局。官給藥價五升布六千疋。修備藥物。凡有疾病者。持斗米疋布至。則隨所求而得之。又營子利。十取其一。期至無窮。俾貧民免疾痛之苦。而濟夭札之厄。其好生之德大矣。不幸有官府之責取。權勢之抑買。而藥價耗損。貧民無以自活。豈非不仁之甚者也。典是局者。思盡其責。俾國家好生之德。克永厥終可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