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면(蠲免)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그러므로 요역(徭役)과 부세(賦稅)를 가볍게 하여 백성들의 식생활을 풍족하게 해 주어야 한다. 불행히도 백성이 홍수ㆍ한발ㆍ서리ㆍ곤충ㆍ바람ㆍ우박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피해의 다과에 따라서 부역을 차등 있게 감면시켜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후하게 해 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손분감면법(損分減免法)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법령에 뚜렷이 나타나 있다. 유사는 이 법을 살려서 거행해야 할 것이다.
[주]손분감면법(損分減免法) : 재해 손실에 따른 부세 감면 제도. 예컨대 손(損)을 10등으로 나누어서 손이 1분이면 조세 10분의 1을 감하고, 손이 2분이면 10분의 2를 감한다. 이런 비율로 차례로 조세액을 감면하여 손이 8분이면 조세의 전액을 면제한다.
蠲免
國以民爲本。民以食爲天。故輕徭薄賦。以裕其食。不幸被水旱霜蟲風雹之災。隨其傷損之多寡。蠲免賦役有差。蓋所以厚其本也。國家損分減免之法已自行之。著在甲令。有司宜當審而行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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