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서(總序)
육전(六典)이 모두 정(政)인데 유독 병전(兵典)에서만 정이라고 말을 한 것은 사람의 부정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자기 자신을 바룬 사람이라야 남을 바룰 수 있는 것이다.
《주례》를 상고하면, 대사마(大司馬)의 직책은 첫째도 방국(邦國)을 바루는 것이요, 둘째도 방국을 바루는 것이었다. 병(兵)은 성인이 부득이 마련한 것인데 반드시 정(正)으로써 근본을 삼았으니, 성인이 병을 중히 여긴 뜻을 볼 수가 있다.
군제(軍制)를 세워 그 분수(分數)를 밝히고 군기(軍器)를 만들어 그 정리(精利 뛰어나고 예리함)를 다하였다. 교습(敎習)은 진격과 후퇴, 그리고 격자(擊刺)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정점(整點)은 강약(强弱)과 용겁(勇怯)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상(賞)으로써 공을 권장하고, 벌로써 죄를 징계하며, 숙위(宿衛)를 엄하게 하여 서울을 튼튼히 하고, 둔수(屯戍)를 강화하여 외방을 막으며, 공역(功役)을 부과하여 노동력을 징발하고, 존휼(存恤)을 베풀어서 죽음을 애도한다.
병의 이용물로서는 말[馬]보다 다급한 것이 없고, 병의 생활품으로서는 식량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전명(傳命)ㆍ추라(騶邏)의 일까지도 모두 다 병가(兵家)가 관여하는 것이므로 마정(馬政)ㆍ둔전(屯田)ㆍ역전(驛傳)ㆍ지종(祗從) 등을 각각 종류별로 부기한다. 평소 무사한 때에 무사(武事)를 강습하는 것은 반드시 사냥을 통해서 해야 한다. 이것이 정전의 서론이다.
政典
摠序
六典皆政也。獨於兵典言政者。所以正人之不正也。而惟正己者。乃可以正人也。考之周禮大司馬之職。一則曰正邦國。二則曰正邦國。兵非聖人之得已。而必以正爲本。聖人重兵之意可見矣。立軍制明其分數。作軍器致其精利。敎習。所以便進退擊刺。整點。所以簡強弱勇怯。賞以勸其功。罰以懲其罪。嚴宿衛以重於內。謹屯戍以捍於外。課功役以程其力。加存恤以哀其亡。兵之用莫急於馬。兵之資莫先於食。至於傳命騶邏。皆兵家之不能無者。故馬政屯田驛傳祗從。各以類附焉。當平居無事之時。其講武事也必因田獵。此政典之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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