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정도전 三峯集

461)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정전(政典) /군제(軍制)

이름없는풀뿌리 2018. 1. 28. 05:18

군제(軍制)

 

주(周)나라 제도에서는 병(兵)과 농(農)이 일치하였다. 무사시에는 비(比)ㆍ여(閭)ㆍ족(族)ㆍ당(黨)ㆍ주(州)ㆍ향(鄕)이 되어 사도(司徒)에 소속되고, 유사시에는 오(伍)ㆍ양(兩)ㆍ졸(卒)ㆍ여(旅)ㆍ사(師)ㆍ군(軍)이 되어 사마(司馬)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무사시에 매양 농한기를 이용하여 무예와 싸움에 관한 일을 강습하기 때문에 유사시를 당하면 모두 이용할 수가 있었다. 양병의 비용이나 징병의 소란함이 없으면서도 위급한 사태에 용이하게 대처할 수가 있었으니, 이것이 주나라 제도의 장점이었던 것이다.

관중(管仲)은 그 나라를 3등분하여 21향(鄕)을 만들고, 내정(內政)을 지어서 거기에 군령(軍令)을 붙였으니, 비록 주나라 제도의 그 장점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당시로서는 잘 통솔된 군사라고 불렸으며 드디어 천하의 패자(覇者)가 되었던 것이다. 한(漢)나라의 남북군(南北軍)이나 당(唐)나라의 부병(府兵)은, 그 제도가 비록 취할 만하지만, 득실을 따질 만한 것이 없지는 않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에는 부병이 있고, 그 밖에 주군에서 당번으로 상경하는 숙위병이 있으며, 지방에는 육수병(陸守兵)과 기선병(騎船兵)이 있으니, 그 제도는 모두 상고할 수 있는 것이다. 신은 먼저 역대의 제도를 기술하고 뒤에 우리 나라의 제도를 설명하여 군제편(軍制篇)을 짓는다.

 

 

[주1]비(比)ㆍ여(閭)ㆍ족(族)ㆍ당(黨)ㆍ주(州)ㆍ향(鄕) : 《주례》 지관(地官) 대사도(大司徒)에, “다섯 집이 비(比)가 되어 서로 보호하게 하고, 5비가 여(閭)가 되어 서로 맞아들이게 하고, 4여가 족(族)이 되어 서로 상장(喪葬)을 돕게 하고, 5족이 당(黨)이 되어 서로 구제하게 하고, 5당이 주(州)가 되어 서로 구휼하게 하고, 5주가 향(鄕)이 되어 서로 대우하게 한다.” 하였다.

[주2]오(伍)ㆍ양(兩)ㆍ졸(卒)ㆍ여(旅)ㆍ사(師)ㆍ군(軍) : 《주례》 지관(地官) 소사도(小司徒)에, “5인이 오(伍)가 되고, 5오가 양(兩)이 되고, 4양이 졸(卒)이 되고, 5졸이 여(旅)가 되고, 5여가 사(師)가 되고, 5사가 군(軍)이 된다.” 하였다.

 

 

軍制

周制。兵農一也。無事則爲比閭族黨州鄕。屬於司徒。有事則爲伍兩卒旅師軍。屬於司馬。然當其無事之時。每於農隙講武事。故當有事則皆可爲用也。無養兵之費。徵兵之擾。而緩急易以應變。周制之善也。管仲三分其國爲二十一鄕。作內政以寓軍令。雖不及周制之善。當時號爲節制之師。而遂霸天下。漢之南北軍。唐之府兵。其法雖若可取。而不能無得失之可議者焉。國家內則有府兵。有州郡番上宿衛之兵。外則有陸守之兵。有騎船之兵。其制皆可考也。臣先述歷代。而後及國家。作軍制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