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정도전 三峯集

465)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정전(政典) /상ㆍ벌(賞罰)

이름없는풀뿌리 2018. 1. 28. 05:21

상ㆍ벌(賞罰)

 

대저 전쟁이란 위험한 일이다. 전진하면 사망하는 염려가 있고, 후퇴하면 생존하는 이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정이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을 좋아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상을 중하게 해야만 목숨을 잊을 수가 있고, 오직 벌을 중하게 해야만 죽는 데에도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과 벌이, 모든 사람들이 공인하는 공과 죄에 따르지 않고 한 개인의 기쁨과 노여움에서 결정된다면, 상을 주어도 권장되지 못하고 벌 준다 해도 징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작위와 후한 녹봉은 공이 있는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고, 칼과 톱, 채찍과 종아리채는 죄지은 자에게 가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사를 관장하는 사람은 상과 벌이 없을 수 없으며, 상과 벌은 공적인 데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은 상벌편(賞罰篇)을 지음에 있어서 반드시 공(公)을 가지고 설명하는 바이다.

 

 

 

賞罰

夫戰。危事也。進有死亡之患。退有生存之理。而人情莫不畏死而好生。惟重賞可以忘其生。惟重罰可以趨其死。然賞罰不因於衆人之功罪。而出於一己之喜怒。則賞不勸而罰不懲矣。故曰高爵厚祿。所以待有功也。刀鋸鞭扑。所以加有罪也。然則掌軍者不可無賞罰。而賞罰不可不出於公也。故臣作賞罰篇。必以公爲說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