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정도전 三峯集

472)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정전(政典) /역전(驛傳)

이름없는풀뿌리 2018. 1. 28. 05:25

역전(驛傳)

 

우전(郵傳)을 두는 것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군사상 기밀의 긴급함과 사절들의 왕래에 있어서 우역(郵驛)이 아니면 어떻게 그 명령을 속히 전달하여 기회를 잃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긍휼(矜恤)의 은전(恩典)을 베풀어서, 역로를 대ㆍ중ㆍ소로 3등분하여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토지를 지급하였다.

우리 나라의 서북쪽인 금교(金郊 지금의 금천(金川) 지방)에서 동선(洞仙 지금의 황해도 봉산(鳳山) 지방)에 이르는 사이와 동남쪽인 청교(靑郊 동쪽 교외를 뜻함)에서 용구(龍駒 지금의 경기도 용인(龍仁) 지방)에 이르는 사이는 경읍(京邑)에 매우 가까워 사방의 교통이 폭주하는 까닭에 영송하고 수운하는 노고가 다른 역(驛)보다 배가 된다. 그러므로 이 지방에 토지를 더 주게 된 것은 우역의 명령 전달을 중히 여긴 때문이다.

 

 

[주]토지 : 공수전(公須田)ㆍ인마전(人馬田)ㆍ늠급전(廩給田)ㆍ아록전(衙祿田) 등으로 불렸다.

 

 

驛傳

郵傳之置。爲傳命也。軍機之緊急。使節之往來。非郵驛。何以速傳其命。而不失事機乎。國家於是。每加矜恤之恩。分路大中小爲三等。給田有差。其國之西北自金郊至洞仙。東南自靑郊至龍駒。密邇京邑。四方輻溱。迎送輸運之勞。倍於他驛。加給其田。所以重郵驛之傳命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