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집 싸게 팔면 '증여'보다 세금 덜 낼까? / 공동상속 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 포함
자녀에게 집 싸게 팔면 '증여'보다 세금 덜 낼까? 입력 : 2019.03.16 04:08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집 2채를 갖고 있는 A씨. 그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1채를 처분할 생각이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 차라리 1채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어한다. 이 주택의 시가(市價)는 8억원이다. 이때 A씨가 세금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부모 자식간 거래, 매매대금 입증 못하면 ‘증여’로 추정 부모 자식간 부동산 증여는 대개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양수하는 형태를 갖추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때 본인 의도와 달리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왜냐하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 형식을 빌어 매매한 경우, 국세청이 증여세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