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官府)
모든 관부는 제각기 직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사를 볼 장소를 완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위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ㆍ문하부(門下府)ㆍ삼사(三司)ㆍ중추원(中樞院)ㆍ사헌부(司憲部)에서부터 아래로 육조(六曹) 및 여러 시(寺)와 여러 감(監), 여러 서(署)와 여러 국(局), 또는 지방 주군의 유사에 이르기까지 제각기 청사가 있다. 그리고 사서(史胥)의 무리와 안독(案牘 관아(官衙)의 문서)의 기구가 하나도 구비되지 않음이 없어서 모든 일이 지체되지 않으니, 아! 아름답다.
官府
百司庶府。各有其職。則其聽政之所不可不完具也。國家上自都評議使司,門下府,三司,中樞院,司憲府。下而六曹諸寺諸監諸署諸局。以至外郡有司。各有攸宇史胥之屬。案牘之具。無一不完。庶事無滯。嗚呼美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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