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정도전 三峯集

253)정도전 삼봉집 제3권/서(序) /송 판관의 한양부 부임을 전송하는 시 서[送宋判官赴任漢陽詩序]

이름없는풀뿌리 2018. 1. 23. 19:00

송 판관의 한양부 부임을 전송하는 시 서[送宋判官赴任漢陽詩序]

 

【안】 송 판관의 이름은 인(因)이고 호는 행정(杏亭)이다.

 

아아! 신하가 되어 충성하고 자식이 되어 효도하는 이 두 가지 일은, 인도(人道)에 가장 큰 일이며 입신(立身)에 가장 큰 절목인 것이다. 그런데 처해 있는 위치가 같지 않고, 때와 사세가 서로 어긋나 맞지 않아서 충성과 효도를 둘 다 겸할 수 없으므로 남의 신하나 자식된 자들이 간혹 유감으로 여기는 바이다.

한양부 판관(漢陽府判官) 송후(宋侯 후는 지방관의 경칭임)는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다. 그가 처음은 전라도 보성(寶城)에 살았는데, 해적이 깊숙이 들어와 소란을 피우므로 송후는 양친을 모시고서 난을 피해 숲속을 헤매다가 화를 면하지 못할까 염려하고 멀리 양광도(楊廣道) 과주(果州 지금의 과천(果川))로 이사했다. 그래서 전답과 집을 세내어 종복들에게 농사를 짓게 해 부모를 봉양하니 고을에서 그 효성에 감동되어 보내주는 것이 많았다.

그 후 아버지가 돌아가니 초상에서부터 장사와 제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예를 다하고 슬피 울어 이웃사람들을 감동시켰으며, 어머니의 상사에도 그처럼 하였다.

그때 국가에서 식서(式序 공로자를 등용하는 것)의 은전을 시행했는데 수령(守令)을 더욱 중시했다. 대성(臺省)에 명을 내려 각기 아는 이를 천거하게 하니, 모두가 송후의 이름을 올렸는데, ‘자상하고 청렴하여 백성을 가까이하는 직[近民 군수를 이름. ]에 합당하다.’고 미리 의논한 것도 아닌데 말이 같았다.

이에 상인(喪人)이란 것을 고려하지 않고 봉선대부(奉善大夫)에 가계(加階)하여 정선 군수(旌善郡守)를 제배하니, 송후는 글을 올려, ‘부모의 분묘가 멀어 삭망(朔望)에 제사를 친히 지낼 수 없으니 상기(喪期)를 끝마치게 해 달라.’ 하고 사퇴하였는데, 그 말이 몹시도 간절하였다.

조정에서는 의론하기를, ‘효자의 뜻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수령도 적격자를 얻기가 어렵고, 한양은 과천에서 거리가 불과 수십 리이니 송사를 판결하고 겨를에 삭망제를 지낼 수 있으므로 거의 양득(兩得)이 될 것이다.’ 하여, 곧 한양부 판관(漢陽府判官)으로 고쳐 제수했는데, 제도에 구애가 되어 통직랑(通直郞)으로 강등하였다. 그러자 관원들이 길 떠나기를 재촉하여 부득이 부임하게 되었다.

아! 사람이 벼슬하는 데는 한 계자(階資) 반 자급(資級)도 반드시 따지는데 송후는 어버이의 연고 때문에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자리를 취하였으니 참으로 어질다 하겠다. 효도는 진실로 더할 수 없게 되었거니와, 충성은 이번 길부터 있을 것이로다.

제공들이 송후의 뜻을 아름답게 여겨서 시를 지어 주었는데, 이는 친구간의 권면하는 뜻이었다. 나는 같은 고향 사람이라서 스스로 다행하여 이에 서문을 짓는다.

 

 

送宋判官赴任漢陽詩序 按宋判官名因。號杏亭。

 

嗚呼。爲臣忠。爲子孝。二者。人道之大端。而立身之大節也。所居之位不同。時與事常相違而不相値。忠以孝不得兼盡。爲人臣子者。或有所憾焉。漢陽府判官宋侯。事父母盡孝道。始居全羅道寶城。海寇深入作耗。宋侯奉兩親避其難。間關草莽。恐不免。遠徙楊廣道果州。賃田宅以居。課僮僕農耕供甘旨。郡縣感孝誠。多所餽遺。及父卒。自初喪至葬祭皆以禮。哀動隣里。喪母亦如之。于時國家擧式序之典。尤重守令。命下臺省。各擧所知。上宋侯名。慈祥廉幹。宜近民。不謀而同。於是奪哀加階奉善大夫知旌善郡事。宋侯上書辭以違遠墳墓。不得親朔望之祭。請終喪。語甚哀切。朝議孝子志不可奪。守令亦難其人。漢陽去果州不數十里。聽訟之暇。往修朔望。庶兩得也。卽改漢陽府判官。拘制降階通直郞。吏督上道。不得已之官。噫。人之於仕進。一資半級。在所必計。宋侯以親故舍高取卑。賢夫。孝則固已。忠其在此行乎。諸公嘉宋侯之志。咸賦詩以贈。朋友之意也。予鄕人也。敢自幸。於是作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