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서(總序)
부(賦)라는 것은 군국의 수요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를 구분해서 말하면, 나라에 쓰는 것을 전곡(錢穀)이라 한다. 그러므로 치전에서 이미 그 출납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백성으로부터 수취하는 것을 부(賦)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부가 나오는 세목에 대하여 설명하려 한다.
주군(州郡)ㆍ판적(版籍 호적(戶籍))이란 부의 소출이요, 경리(經理)란 부의 통제이며, 농상(農桑)이란 부의 근본이요, 부세(賦稅)란 부의 헌납이요, 조운(漕運)이란 부의 수송이요, 염(鹽)ㆍ철(鐵)ㆍ산장(山場)ㆍ수량(水梁)ㆍ공장세(工匠稅)ㆍ상세(商稅)ㆍ선세(船稅)는 보조이며, 상공(上供)ㆍ국용(國用)ㆍ녹봉(祿俸)ㆍ군자(軍資)ㆍ의창(義倉)ㆍ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이란 부의 소용인 것이요, 견면(蠲免)이란 부의 완화인 것이다.
부의 소출임을 안다면 민생을 후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주군을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며, 판적을 상세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의 통제인 것을 안다면 경리를 올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의 수송인 것을 안다면 백성들의 힘을 피곤하게 할 수 없고, 조운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부의 근본임을 안다면 농상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부의 보조인 것을 안다면 과세법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부의 소용인 것을 안다면 출납을 조절하지 않을 수 없다. 부의 완화인 것을 안다면 백성들의 재산을 모조리 수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가 있고 인민이 있은 뒤에 부를 얻을 수 있고, 덕이 있은 뒤에 그 부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大學)》의 전(傳)에,
“덕이 있으면 이에 인민이 있고, 인민이 있으면 이에 토지가 있고, 토지가 있으면 이에 재물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이에 용도가 있다.”
하였다. 신은 덕으로써 부전(賦典)의 근본을 삼는다.
摠序
賦者。軍國所需之摠名也。分而言之。則用之於國曰錢穀。故治典論出納之節甚詳。取之於民曰賦。故於此論其所出之目。曰州郡曰版籍。賦之出也。曰經理。賦之制也。曰農桑。賦之本也。曰賦稅。賦之貢也。曰漕運。賦之輸也。曰鹽鐵。山場水梁。曰工商船稅。賦之助也。曰上供曰國用曰祿俸曰軍資曰義倉曰惠民典藥局。賦之用也。曰蠲免。賦之寬也。知賦之所出。則民生不可不厚而州郡不可不治也。版籍不可不詳也。知賦之所制則經理不可不正也。知賦之所輸則民力不可困。而漕運不可不講也。知賦之所本則農桑不可不重也。知賦之所助則課程不可不立也。知賦之所用則出納不可不節也。知賦之所寬則民財不可盡取也。然有土有人然後可以得其賦。有德然後可以保其賦。大學之傳曰。有德此有人。有人此有土。有土此有財。有財此有用。臣故以德爲賦典之本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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