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위(宮衛)
인군의 지위는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높은 것이다. 존귀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매우 무거워 가볍지 않고, 높기 때문에 그 형세가 매우 위태로워서 보호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여러 신민들이 우러러 추대하는 바이므로 의장병(儀仗兵)을 갖추지 않을 수 없고, 간악한 무리들이 엿보는 바이므로 주위의 방어를 면밀하게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궁성의 안팎에는 반드시 수위를 엄하게 하고,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가금(呵禁)을 신중하게 한다. 궁성 주변에 군막을 지어 숙위를 하고 섬돌 아래에서 방패를 들고 수직을 하는 제도는 옛날부터 시작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부병(府兵)을 설치하고, 애마(愛馬)
【안】 애마는 별감(別監)이니, 고려의 관명이다.
를 두었으며, 각도에서 올라와 시위하는 군사를 두었는데, 이것은 모두 전조의 구제도를 고쳐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호종(扈從)과 번직(番直)이 이미 면밀하고 신중하게 구성되어 있으니, 중직에 있어서 경직을 통어하고 편안할 때에 위험한 것을 잊지 아니하는 배려가 이렇듯 지극하다.
궁궐 숙위에 관해서는 정전(政典)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시금 췌언하지 않겠다. 다만 어기거나 잘못하여 법도를 잃은 자는 그 일이 불경죄에 해당되므로 중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상헌(常憲)을 들어 삼가하지 않는 것을 징계하는 것이다. 궁위편(宮衛篇)을 짓는다.
宮衛
人君之位。尊之至也。高之極也。尊故其任甚重而非輕。高故其勢甚危而難保。群下之所仰戴。其儀衛不可以不備也。姦宄之所窺覦。其周防不可以不密也。故內外必嚴其守衛。出入必謹其呵禁。周廬陛楯之制。創自古昔。我國家府兵之設。愛馬 按愛馬別監。麗朝官名。 之置。與夫諸道侍衛之軍。皆因前朝之舊而有所沿革。扈從番直。旣周且愼。居重御輕。安不忘危之慮至矣。詳著政典。玆不贅陳。但違誤失度者。事干不敬。當從重典。擧常憲。懲不恪。作宮衛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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