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職制)
왕자(王者)는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므로 반드시 여러 현인(賢人)을 등용하여 여러 직책을 맡긴다. 그러므로 모든 벼슬과 모든 관부는 하늘의 일이 아닌 게 없다. 《서경》 우서(虞書) 고요모(皐陶謨)에,
“백료(百僚)가 서로 배우며 일하고, 백공(百工)이 때를 맞추어 사철을 따라 일하여 여러 일이 이루어지리로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당(唐)ㆍ우(虞)의 정치가 융성하게 된 소이이다. 그러나 등용되기 전에는 곧잘 지략있는 말을 하나 등용된 뒤에는 명령을 어기는 자가 공공(共工)의 직위를 차지하고, 명을 거스르고 겨레를 해치는 자가 치수(治水)의 일을 맡게 되자, 유방(流放)의 형벌을 거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데, 하물며 후세에 있어서랴?
만약 형금(刑禁)을 밝게 세워서 형벌과 징계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관을 해치고 백성을 병들게 하며, 간위(姦僞)가 날로 늘어나서 화란이 생겨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관형(官刑)을 제정하여 관직에 있는 사람을 경계하기 위하여 직제편(職制篇)을 짓는다.
職制
王者代天理物。必用群賢以任衆職。故百官庶府。無非天事。書曰。百僚師師。百工惟時撫于五辰。庶績其凝。此唐虞之治所以爲盛。然靜言庸違者居共工。方命圯族者任治水。則流放之刑。不得不擧。況後世乎。苟不明立刑禁以示罰懲。則瘝官病民。姦僞日滋。而禍亂之生。有不可勝言矣。故制官刑。儆有位。作職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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