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밖길49(판사님, 24/06/02, 행궁-동장대-북문-남문-행궁, Free as a seagull / Ernesto Cortazar)
이름없는풀뿌리2024. 6. 3. 05:24
요즈음 – 성밖길49(판사님) –
아이 셋 낳은 情을 내팽개친 財閥2세
징치한 판사님은 당연한 일 한건데
땅벌집 쑤셔놓은 듯 난무하는 입방아
배달9221/개천5922/단기4357/서기2024/06/02 이름없는풀뿌리 라강하
* 징치(懲治) : 사람을 징계하여 다스림
덧붙임)
성밖길49(판사님)(1)
모처럼 오르는 성밖길.
동장대지에서 맞이하는 일출.
3암문에서 성밖길을 나서니 북성벽에
기린초가 노란꽃을 만개하여 노란 이불을 걸쳐 놓은 듯...
으아리와 붓꽃, 속단, 자주조희등도 피어나고...
새로 단장한 북문을 지나
5암문 근처에 다다르니 큰제비고깔은 예의 그 자리에 울창.
서문 전망대를 지나니 서성인데
서성벽에도 노란 이불을 덮어 쓴 기린초 꽃.
지칭개와 땅비싸리와 큰제비고깔, 활량나물...
남문에 다다르니 그 우아, 장엄에 다시 경탄.
(2)
재벌 2세의 몰락.
어떻게 아이 셋을 낳고 기른 여인을 버리고
이혼이 아닌 상태에서 당당히 외도녀의 팔장을 끼고 활개치며 다녔던가?
재벌의 힘에 길들여져 안하무인이 되었던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지만 유수의 미국 대학을 다니면서 윤리는 배우지 못했나보다.
그의 부친은 평생 전셋집에 살면서 부인과 백년해로하고
조림사업, 장학사업 그리고 단학(丹學)에 심취한 건실한 경영인이었다는데
아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지 못했나 보다.
아니 최종현의 인생이 곧 교육일텐데
이는 오로지 본받지 못한 못난 최태원의 책임일 것이다.
(3)
지금 이 나라
政治건, 社會건, 家庭이건 윤리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정당에 난무하고
不倫이 이 사회에 넘쳐나고
소중한 가정의 정의가 무너져 간다.
대한민국 2위의 돈城을 쌓은 재벌2세의 일탈에 대하여
돈罰로 징치한 판사님은 당연한 직분을 한건데
그에 대하여 존경을 보냄은 수많은 불공정이
이 나라 정치, 사회, 가정에 넘쳐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다만 비자금으로 성장한 대기업의 재산에 대한 소송인 만큼
노소영은 소송금 수령시 그 중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야 박수받을 것이다.
배달9221/개천5922/단기4357/서기2024/06/02 이름없는풀뿌리 라강하
1) 행궁(04:50)
2) 동장대(05:20)
3) 동장대 일출
4) 동장대 골무꽃
5) 서성벽, 북성벽을 점령한 기린초
6) 붓꽃도 여기저기 보였다.
7) 산성의 자랑 복자기
8) 으아리
9) 새 단장한 북문(全勝門, 06:20)
10) 서문 전망대
11) 서문(右翼門, 07:00)
12) 백선
13) 멍석딸기
14) 산성의 자랑 큰제비고깔
15) 큰뱀무
16) 지칭개
17) 남문 앞 끈끈이대나물, 복분자, 물봉선
18) 남문(07:50) 행궁(08:00)
행궁-현절사-동장대-3암문-4암문-북문-5암문-서문-6암문-남문-행궁(04:50-08:00)
희대의 이혼소송 2심 뒤집은 ‘노태우 300억과 50억 약속어음 6장’
경향신문 입력 : 2024.05.30 18:15 박홍두 기자
재판부 “1991년 노태우→최종현 상당 자금 유입”
최태원 측 “6공 비자금 유입·특혜 전혀 입증 안돼”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30일 항소심에서 뒤집힌 데에는 ‘노
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결정적 증거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
장의 부친인 최종현 전 SK그룹 선대 회장과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 사이에 300억원 이상 거
액의 돈 거래 사실을 공개하고 SK그룹이 형성한 재산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의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 이혼소송 판결은 1990년대 노 전 대통령
과 최 전 회장의 돈 거래 등에 관한 설명에 상당 시간이 할애됐다. 재판부는 “1991년경 노 전 대통
령으로부터 최 전 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 “최 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
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두 집안 사이의 ‘정경 유착’ 일화를 소개했다.
특히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의 얘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노
관장은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1991년경 비자금 300억원을 사돈인 최 전 회장에게 전달하고 선경
그룹 명의의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사실상 인정했다. 노 관장은 그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받았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4장을 가졌고, 나머지 2장은 노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추징금 완납 과정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한 자료다. 재판부는 이런 이야기를 판결문에 그
대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약속어음은 차용증과 비슷한 측면이라는 것이 설득력 있다”고 밝혔
다. 이렇게 전달된 비자금이 최 회장의 SK 주식 매입에 일부 쓰인 만큼 노 관장과 그 일가의 기여도
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지만, 세무조사나 검찰 조사가 전혀 이뤄
지지 않았고, 이후 SK는 이동통신사업에도 진출했다”며 “지극히 모험적인 행위였으나, SK가 대통령
과 사돈 관계를 보호막·방패막이로 인식하고 위험한 경영을 감행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회장 측의 “SK그룹 주식은 선대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 재산’이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
니다” “(태평양증권 인수에는)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만든 비자금을 사용했다” 등의 주장은 인정
되지 않았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노태우 자금, SK에 유입… 최태원 지분 노소영에 나눠줘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5-30 21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약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혼소송 재산분할금중 최대규모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1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2부(부장판사 김현정)가 인정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금 665억 원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
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회사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로 건네졌다
는 사실도 인정했다.
SK그룹은 충격에 빠졌고 총수 리더십에도 타격을 입었다. 최 회장의 자금 마련도 쉽지 않을 전망이
다. 그룹 지주사인 SK주식회사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회장의 경영권
이 직접 영향권에 드는 셈이다. 이날 최 회장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 법원, ‘노태우 비자금’ 유입 인정
항소심에선 SK주식회사의 주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노 관장 측이 기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노 관장 측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금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1심에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SK주식회사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
외했다. 다만 SK그룹의 다른 계열사들 주식 형성 기여만 일부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665억 원으로 산
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존재와 역할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1991년 노 전 대통령으로
부터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 상당양의 자금이 유입됐다”며 “SK가 모험적인 사업과 경영을 시도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가 되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43억 원이 최종현 전 회장 등에 전달돼 증권사 인수와 SK 주식 매입 등에 사
용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또 1988년 결혼 당시 양쪽 모두 재산이 없었
으므로 현재의 재산은 대부분 혼인 생활 중 ‘부부공동체’가 형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노 관장은 2심에서 위자
료를 30억 원으로 높이고, 재산분할금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 “일부일처제 전혀 존중 안 해”
항소심 선고는 이혼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사유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 등을 세세히 언급하며 최 회장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
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
다”며 “1심과 같이 혼인 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고(최 회장)로 인정한다”고 밝혔
다. 그러면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최 회장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면서 “최 회장은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
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선고 후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재판부의) 훌륭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
고 말했다.
● “늦게 갚으면 연 5% 이자도”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
장 35%로 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이자도 지
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만약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1년 동안 주지 않는다면 노 관장에게 줘야 하
는 이자만 690억 원이 넘는 것이다. 노 관장 요구대로 재산분할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최 회장 측이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선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
조계 관계자는 “가사 사건은 3심까지 가는 경우 자체가 드물고, 3심에 가더라도 원심 판결이 잘 뒤
집히지는 않는다”며 “다만 이 소송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이 다양한만큼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양측이 일정 금액에 합의하고 소송
을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단독] '맡긴 돈' 노태우 비자금 적힌 김옥숙 메모, 딸 판결 뒤집다
중앙일보 입력 2024.05.31 05:00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메
모를 토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수백억 원이 SK그룹 측에 유입된 것으로 인정했다. 서울
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김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 명의 약
속어음 300억원을 언급하며 “1991년 피고(노 관장) 부친 노태우 측으로부터 원고(최 회장) 부친 최
종현 측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최종현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는 유형
적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
한 메모를 작성했다. 메모에는 동생인 노재우 씨 등의 이름과 함께 2억~300억원의 숫자가 적혀 있었
다고 한다. 두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이 각각 기재돼있었고, 1998년 4월 작성 메모 아래에는
‘맡긴 돈 667억+90억’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수
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동생 노재우씨에게 120억원, 사돈인 신명수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230억
원 등 자신의 친인척과 기업가들에게 맡긴 점이 과거 검찰수사와 재판에서 인정된 만큼 이 메모에 신
빙성이 있다고 봤다. 김옥숙 여사는 메모 외에도 ‘선경 300’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봉투에 액면가
50억원짜리 어음 6장을 넣고, ‘쌍용 200’이란 문구가 적힌 다른 봉투와 함께 큰 봉투에 담아 보관
했다고 한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메모와 어음을 증거로 제출해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최
태원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건넸고, 최 선대 회장은 담보조로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로 액면가 50억원짜리 어음 6장을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에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비자금을 받은 바 없고,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담보조로) 건넨 어음’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이 청와대에서 30억원을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가 “사돈끼리 왜 이러시
냐”며 거절당했다는 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조서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300억원을 제
공하겠다는 의미로 어음을 제공했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SK가 1992년 태평양
증권(현 SK증권)을 인수하던 당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단 점도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계열사 자금
등을 동원해 태평양증권 인수자금을 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SK 측은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
다”고 반박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노태우 대통령이 무형적 도움"…재계 2위 SK그룹 어떻게 컸나
중앙일보 입력 2024.05.31. 05:00 최선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
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재판부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해 주목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
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1990년대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 회장과 그의 부친인
고 최종현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
다. SK그룹의 역사를 살펴보면 섬유에서 시작해 적극적인 인수합병(M&A)으로 에너지, 통신, 반도체
등으로 사업을 키워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했다. SK그룹의 출발은 1953년 설립된 선경직물이다. 고
최종건 창업회장은 직기(직물을 짜는 기계) 4대로 섬유업을 시작해 종합상사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
장했다. 첫 번째 M&A는 1973년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이었다.
이후 SK를 확 키운 ‘빅딜’은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현 SK이노베이션) 인수였다. 최종건 회장
의 동생인 최종현 회장 때다. 유공 인수를 계기로 재계 10위권이던 SK는 5위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1994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인수로 SK그룹은 에너지와 통신 기업으로 변모했다. 사업 다각화
에 성공한 SK는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1998년 사명을 선경에서 SK로 변경했다.
2012년 하이닉스 인수는 또 한 번 SK그룹의 체질을 바꿔 놨다. 당시만 해도 반도체 불황 사이클이라
인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지금 보면 ‘신의 한 수’였다. 현재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은
142조4700억원으로 그룹 내 최대이자, 코스피 2위다. 핵심 계열사로 성장한 SK하이닉스를 지렛대 삼
아 SK그룹은 2022년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재계 2위에 올랐다. 현재 SK그룹은 지주회사인 ㈜SK를 중심
으로 에너지, 정보통신, 반도체, 바이오 등을 주력 사업으로 두고 있다.
Free as a seagull / Ernesto Cortaz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