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정도전 三峯集 530

497)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공전(工典) /총서(總序)

총서(總序) 육관(六官 육전(六典))의 종목 가운데에서 이 공전(工典)도 그 하나를 차지한다. ‘그 하나[一焉]’가 어떤 본에는 ‘그 하나[其一]’로 되어 있다. 《서경》 우서 고요모에, “백공(百工)이 때를 맞추어 일을 한다.” 라 하고, 또 주서 여오(旅獒)에, “무익한 것을 만듦으로써 유..

496)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후서(後序)

후서(後序) 신은 또 살피건대, 헌전은 육전 가운데 하나지만, 나머지 요전은 모두 이 헌전을 힘입어서 이룩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를테면, 이전에서의 출척(黜陟)도 이 헌전이 아니고서는 그 선택을 공정하게 할 수 없고, 호전에서의 징렴(徵斂)도 이 헌전이 아니고서는 그 법을 고르게 할 ..

495)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하방(河防)

하방(河防) 하천을 뚫고 제방을 쌓는 일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매우 크다. 더러는 새로 공사를 벌일 수도 있고, 더러는 옛날의 것을 수리할 수도 있는데, 그 지세의 편리한 점에 따라서 조운(漕運)과 관개(灌漑)의 이득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부역을 시키는 시기와 노력..

494)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영조(營造)

영조(營造) 옛날에는 백성을 부역시키는 것이 1년에 불과 3일이었으니,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려는 뜻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춘추(春秋)》에서는 무릇 성축(城築)을 새로 일으키면 빼놓지 않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므로 거듭거듭 기록한 것이었다. 여..

493)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포망ㆍ단옥(捕亡斷獄)

포망ㆍ단옥(捕亡斷獄) 도망자를 잡는 일은 반드시 엄하게 해야 하고, 범죄를 처단하는 일은 반드시 관대하게 하여야 한다. 엄하게 하면 죄를 범한 사람이 빠져 달아날 수 없게 되고, 관대하게 하면 형벌을 받는 사람이 억울한 일이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은 모두 법 중에서 가장 좋은 법인 ..

492)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잡범(雜犯)

잡범(雜犯) 잡범은 형(刑)으로서는 작은 것이다. 그러나 일에 따라서 또한 가벼이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형금(刑禁)을 설정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워할 줄을 알게 하고, 작은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대개 어리석은 백성들이 잘 모르고 경솔하게 죄..

491)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범간(犯姦)

범간(犯姦) 군자의 도는 그 단서가 부부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왕자(王者)의 교화는 그 시초가 규문(閨門)에서 출발되는 것이다. 은미(隱微)한 경우에 관계되는 것이 이처럼 매우 중대한 것인데, 규문 단속이 허술하여 남녀간에 구별이 없다면 인도가 문란되고 왕화(王化)가 민멸될 것..

490)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수장ㆍ사위(受贓詐僞)

수장ㆍ사위(受贓詐僞) 관리가 뇌물을 받으면, 탐욕 때문에 관직을 망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속임수를 쓰게 되면, 간사한 일 때문에 화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무릇 위정자는 이러한 일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진실로 의(義)와 이(利)의 구별을 밝혀서 염치의 지조를 장려한다..

489)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매이ㆍ소송(罵詈訴訟)

매이ㆍ소송(罵詈訴訟) 인정이 서로 어그러지면 반드시 나쁜 말로써 상대방을 공격하게 마련이다. 구설에 의해서 다투는 것을 매이(罵詈)라 하고, 관부에 의해서 다투는 것을 소송(訴訟)이라 한다. 매이나 소송은 비록 모두가 지극히 야박한 행동이지만 득실을 따져볼 만한 것이 없..

488)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인명ㆍ투구(人命鬪驅)

인명ㆍ투구(人命鬪驅) 사람과 사람은 다 같은 동류이며, 다 같은 우리 동포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서로 친해야 하고 서로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로 해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을 상해한 자는 죄의 경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