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442

기타05) 삼봉 정도전의 의식세계(意識世界) 연구- 해배(解配) 이후 조선 건국 시기를 중심으로 -

삼봉 정도전의 의식세계(意識世界) 연구- 해배(解配) 이후 조선 건국 시기를 중심으로 - 1)文 喆 永**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정도전의 시문을 유랑기·혁명기·창업기로 구분하여 파악함으로써, 여말선초에 있어 혁신 적인 대정치가이자 실천적이며 급진적인 이론가이기도 한 인..

507)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공전(工典) /금공ㆍ옥공ㆍ석공ㆍ목공ㆍ공피공ㆍ전식공[金玉石木攻皮塼埴等工]

금공ㆍ옥공ㆍ석공ㆍ목공ㆍ공피공ㆍ전식공[金玉石木攻皮塼埴等工] 백공의 기술은 비록 비천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이용면에 있어서는 실로 긴요한 것이니, 모두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 작은 것은 낱낱이 들어서 말할 수 없고 우선 그 중에서 큰 것만을 들어서 이야기하겠다. 병기 중..

506)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공전(工典) /장막(帳幕)

장막(帳幕) 장막(帳幕)과 포설(鋪設)은 인군의 행차 때와 빈객의 접대 때에 사용하는 물건이다. 전조에서는 사설(司設)을 설치하여 포설을 관장하게 하고, 사막(司幕)을 설치하여 장막을 관장하게 하였다. 직은 하나인데 임무는 둘이 되었으므로 식자들은 비판하였던 것이다. 전하는 즉위..

505)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공전(工典) /노부(鹵簿)

노부(鹵簿) 노부(鹵簿)는 존엄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안으로는 조회를 할 때나 밖으로는 행행(行幸)을 할 때에 만약 의장대가 좌우에서 시종하지 않는다면 누가 인주(人主)의 존엄을 알 수 있겠는가? 우리 나라에서는 유사에게 명하여 무릇 의위(儀衛)에 필요한 기상(旗常)ㆍ독모(纛&#260..

504)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공전(工典) /병기(兵器)

병기(兵器) 무비(武備)는 병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활과 화살을 넉넉히 갖추고/弓矢載張 방패와 창, 그리고 크고 작은 도끼를 지니고서/干戈戚揚 이에 바야흐로 길을 떠나도다/爰方啓行 라고 한 이것은 즉 문왕(文王)이 저거(徂莒 주대(周代) 변방민족의 하나)를 막기 위한 것..

503)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공전(工典) /교량(橋梁)

교량(橋梁) 《맹자》 이루하(離婁下)에 이런 말이 있다. “10월에 작은 다리가 이루어지고, 12월에 수레가 다닐 다리가 이루어지면 백성들은 물을 건너는 일에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를 가진 사람은 교량을 놓아서 왕래를 통하는 것이 또한 왕도 정치의 일단인 것이다. 橋梁 孟子曰..

502)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공전(工典) /종묘(宗廟)

종묘(宗廟) 제사는 국가의 대사(大事)이다. 그러므로 국가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먼저 종묘(宗廟)를 세우고 다음에 사직(社稷)을 세운다. 그 헌작(獻酌)하는 의식에 관하여는 예전(禮典) 가운데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만약 의식에 있어 성실하지 못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헌전(憲典)으로써 ..

501)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공전(工典) /성곽(城郭)

성곽(城郭) 성곽은 밖을 막고 안을 호위하기 위한 것이니, 국가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곽에는 제도가 있고 역사(役事)에는 시기가 있으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큰 도성은 국도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고, 읍(邑)에는 백치(百雉 1치(雉)는 길이가 3..

500)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공전(工典) /창고(倉庫)

창고(倉庫) 나라에 3년간 쓸 저축이 없으면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관자(管子)는, “창고가 가득 차 있어야 예절을 안다.” 하였다. 창름(倉廩)과 부고(府庫)는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실로 중요한 것이다. 창고가 가득 차 있느냐, 비어 있느냐 하는 것은 저장 관리를 신중히 하느냐, 못..

499)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공전(工典) /관부(官府)

관부(官府) 모든 관부는 제각기 직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사를 볼 장소를 완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위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ㆍ문하부(門下府)ㆍ삼사(三司)ㆍ중추원(中樞院)ㆍ사헌부(司憲部)에서부터 아래로 육조(六曹) 및 여러 시(寺)와 여러 감(監), 여러 서(署)와 ..

498)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공전(工典) /궁원(宮苑)

궁원(宮苑) 궁원(宮苑)의 제도는 사치하면 반드시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정을 손상시키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고, 누추하면 조정에 대한 존엄을 보여 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검소하면서도 누추한 지경에 이르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러운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아..

497)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공전(工典) /총서(總序)

총서(總序) 육관(六官 육전(六典))의 종목 가운데에서 이 공전(工典)도 그 하나를 차지한다. ‘그 하나[一焉]’가 어떤 본에는 ‘그 하나[其一]’로 되어 있다. 《서경》 우서 고요모에, “백공(百工)이 때를 맞추어 일을 한다.” 라 하고, 또 주서 여오(旅獒)에, “무익한 것을 만듦으로써 유..

496)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후서(後序)

후서(後序) 신은 또 살피건대, 헌전은 육전 가운데 하나지만, 나머지 요전은 모두 이 헌전을 힘입어서 이룩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를테면, 이전에서의 출척(黜陟)도 이 헌전이 아니고서는 그 선택을 공정하게 할 수 없고, 호전에서의 징렴(徵斂)도 이 헌전이 아니고서는 그 법을 고르게 할 ..

495)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하방(河防)

하방(河防) 하천을 뚫고 제방을 쌓는 일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매우 크다. 더러는 새로 공사를 벌일 수도 있고, 더러는 옛날의 것을 수리할 수도 있는데, 그 지세의 편리한 점에 따라서 조운(漕運)과 관개(灌漑)의 이득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부역을 시키는 시기와 노력..

494)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영조(營造)

영조(營造) 옛날에는 백성을 부역시키는 것이 1년에 불과 3일이었으니,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려는 뜻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춘추(春秋)》에서는 무릇 성축(城築)을 새로 일으키면 빼놓지 않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므로 거듭거듭 기록한 것이었다. 여..

493)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포망ㆍ단옥(捕亡斷獄)

포망ㆍ단옥(捕亡斷獄) 도망자를 잡는 일은 반드시 엄하게 해야 하고, 범죄를 처단하는 일은 반드시 관대하게 하여야 한다. 엄하게 하면 죄를 범한 사람이 빠져 달아날 수 없게 되고, 관대하게 하면 형벌을 받는 사람이 억울한 일이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은 모두 법 중에서 가장 좋은 법인 ..

492)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잡범(雜犯)

잡범(雜犯) 잡범은 형(刑)으로서는 작은 것이다. 그러나 일에 따라서 또한 가벼이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형금(刑禁)을 설정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워할 줄을 알게 하고, 작은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대개 어리석은 백성들이 잘 모르고 경솔하게 죄..

491)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범간(犯姦)

범간(犯姦) 군자의 도는 그 단서가 부부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왕자(王者)의 교화는 그 시초가 규문(閨門)에서 출발되는 것이다. 은미(隱微)한 경우에 관계되는 것이 이처럼 매우 중대한 것인데, 규문 단속이 허술하여 남녀간에 구별이 없다면 인도가 문란되고 왕화(王化)가 민멸될 것..

490)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수장ㆍ사위(受贓詐僞)

수장ㆍ사위(受贓詐僞) 관리가 뇌물을 받으면, 탐욕 때문에 관직을 망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속임수를 쓰게 되면, 간사한 일 때문에 화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무릇 위정자는 이러한 일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진실로 의(義)와 이(利)의 구별을 밝혀서 염치의 지조를 장려한다..

489)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매이ㆍ소송(罵詈訴訟)

매이ㆍ소송(罵詈訴訟) 인정이 서로 어그러지면 반드시 나쁜 말로써 상대방을 공격하게 마련이다. 구설에 의해서 다투는 것을 매이(罵詈)라 하고, 관부에 의해서 다투는 것을 소송(訴訟)이라 한다. 매이나 소송은 비록 모두가 지극히 야박한 행동이지만 득실을 따져볼 만한 것이 없..

488)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인명ㆍ투구(人命鬪驅)

인명ㆍ투구(人命鬪驅) 사람과 사람은 다 같은 동류이며, 다 같은 우리 동포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서로 친해야 하고 서로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로 해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을 상해한 자는 죄의 경중에 ..

487)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도적(盜賊)

도적(盜賊) 사람의 성품은 다 착한 것이며, 수오(羞惡)하는 마음은 사람마다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도적이 되는 것은 어찌 인간의 본정이겠는가? 일정한 생업이 없는 사람은 따라서 일정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기한(飢寒)이 몸에 절실해지면 예의를 돌아볼 겨를이 없이 대부분..

486)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우역(郵驛)

우역(郵驛) 우역을 설치하는 것은 주전(廚傳 포주(庖廚)와 역참(驛站))을 신중히 다루어서 사신을 대접하여 위로는 중국과 통교하고, 아래로는 정령(政令)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니, 국가를 가진 사람은 급선무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조 말기에는 정령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사행이 ..

485)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구목(廐牧)

구목(廐牧) 축산을 목양(牧養)하는 법에 관하여는 정전(政典)에서 자세히 논하였다. 군국(軍國)의 소용으로서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요하다. 목양하는 데 올바른 방법을 얻으면 축산이 번식될 것이고, 올바른 방법을 얻지 못하면 손상이 매우 심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령을 만들어서 관장..

484)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관ㆍ진(關津)

관ㆍ진(關津) 옛날에는 관(關)ㆍ진(津)의 관리가 관ㆍ진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조사하여 비상 사태만을 대비할 뿐이었더니, 후세에는 관ㆍ진을 출입하는 사람들로부터 세금까지 징수하였다. 그러므로 《맹자》 진심하(盡心下)에, “옛날에 관을 설치한 것은 난폭함을 막기 위한 것이었더..